이인제의원 보석허가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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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의원 보석허가 석방
  • 충북인뉴스
  • 승인 2004.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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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21일 한나라당으로부터 지난 대선때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인제의원에 대해 보증금 3천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 석방했다.
이 의원은 대선 직전인 재작년 12월초 자신의 공보특보였던 김윤수씨를 통해 한나라당이 제공한 불법자금 5억원 중 2억5천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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