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 정상화 ‘공염불’ 이사회부터 정상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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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정상화 ‘공염불’ 이사회부터 정상화돼야
  • 권혁상 기자
  • 승인 2015.04.1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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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 단식돌입, 범비대위 개방형 이사제 도입 주장

작년 8월 청주대는 정부의 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돼 ‘부실대학’의 오명을 뒤집어썼다. 학내외 진통을 겪은 끝에 김윤배 전 총장이 사퇴하고 황신모 부총장을 새 총장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황 총장 체제는 김 전 총장이 사실상 장악한 재단 이사회의 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학생, 교수, 직원, 동문들이 요구한 학교 정상화 방안은 한치도 진척을 보지 못했다.

▲ 검찰에 이어 경찰소환을 앞둔 김윤배 이사(왼쪽)와 단식농성중인 박명원 총학생회장./ 뉴시스

사태의 장기화로 지역사회 피로감이 쌓여가자 지난 13일 총학생회가 다시 깃발을 들고 나섰다. 대학이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갈 때까지 단식농성’을 선언했다. ‘허수아비’ 총장과 ‘상왕’ 역할을 하는 김윤배 이사의 퇴진을 촉구했다. 특히 독단적인 학교운영의 ‘거수기’ 역할을 해 온 재단 이사진의 퇴진도 요구하고 나섰다.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날 김윤배 전 총장은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청주지검에 소환돼 2시간동안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총장과 이사회의 각종 비리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한 박명원 총학생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사회학과 학생들은 부당하게 거리로 내몰리고, 학생대표는 학교 측의 이중플레이에 속아 형사입건되는가 하면 교수회와 직원노조는 200일 넘게 학내 민주화·부당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지만 전혀 달라진 게 없다”면서 “1만3000명 학우를 대표하는 총학생회 집행부 또한 책임이 있다고 여겨 이사회와 학교당국이 책임지지 않는 그 ‘책임’을 단식으로 대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전 총장을 비롯한 재단 이사회 전원 사퇴’를 요구사항의 첫머리에 내세웠다. 대학 운영의 주요결정이 결국은 이사회를 통해 이뤄진다는 점 때문이다. 부실대학의 장본인인 김 전 총장을 즉시 이사로 선임했다. 그 밑에서 최장수 보직교수를 한 황신모 부총장을 총장으로 영전시킨 것도 이사회였다. 두 사람에 대한 해임과 선임건은 지난해 12월말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출장(?) 이사회에서 결정됐다. 학내구성원들의 반발을 피해 몰래 서울에서 안건마다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누구하나 김 전 총장의 책임론을 언급하지 않았고 황 총장의 이력과 ‘원죄’에 대해 논평하지 않았다.

정부의 부실대학 발표이후 총학생회·교수회·교직원노조·총동문회는 학교정상화비상대책위를 구성했다. 이들은 이사회 재정비를 요구하며 개방형 이사 도입을 강조했다. 덕망있는 사외이사 3명과 설립자 석정계 후손 1명 등을 이사회에 참여했다. 총 9명 중에 당연직 이사인 총장직까지 포함 5명은 김 전 총장이 확보하는 유리한 안이었다. 하지만 총장직을 포기하면서도 이사회의 장악력은 그대로 유지했다.

김윤배 이사 장인의 지인으로 알려진 정성봉 이사장을 비롯해 총 5명의 이사진은 90년대말 선임돼 15년 이상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장준호(청주대 부총장 출신) 박원규(대성고 교장 출신) 황성주(고교 동기) 백승규(충북석유 상무)이사는 누구하나 예외없이 학원 또는 김 전 총장과 개인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사회 구성이 이렇다보니 역대 이사회에서 안건 부결된 사례가 없고 김 전 총장의 4연임을 문제 제기한 이사도 전혀 없었다.

심지어 학원의 부당한 회계처리를 눈감은 사실이 드러나 범비상대책위가 지난 3월 8명 이사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범비대위는 보도자료에서 “청석학원 이사들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교비 적립금을 예치한 대가로 은행에서 리베이트 7억3000만원을 기부받은 뒤 이 돈을 법정전입금으로 ‘위장’ 납부했다. 마땅히 대학에 귀속해야 할 기부금을 재단이 챙겨 법정전입금으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업무상 횡령이고 배임”이라고 지적했다.

법정 부담 전입금은 법인이 대학 교직원의 후생복리를 위한 연금, 건강보험료 등에 쓰기 위해 의무적으로 학교 회계에 내야 하는 돈이다. 하지만 대학들은 ‘학교 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악용하고 있다. 은행에서 받은 ‘리베이트’를 법정부담금으로 처리한 것도 대표적인 ‘악용’ 사례다.

심지어 청주대는 학생들의 교재비에서도 ‘리베이트’를 떼어 적립금을 쌓아둔 것으로 드러났다. 1~2학년이 사용하는 글쓰기·영어회화 등 4개 교재에 한 권당 10~20%가량의 리베이트를 붙이고 있다. 총학생회는 “한 권당 적게는 1500원에서 많게는 2500원가량 붙는 리베이트는 대학측에 발전기부금 형태로 들어간다. 학교에서 한해 1억원 이상 ‘비등록금 회계’ 명목으로 챙기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학생 후생복지 명목으로 대학 건물에 입점한 복사실, 매점, 스포츠용품점, 카페, 서점 등 20여 개 외부업체의 임대료도 학교의 ‘비등록금 회계’ 수입에 포함시킨다. 최근 2년간 임대료도 2배나 인상시켜 2014년 기준 비등록금회계 이월금액은 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의 소유주인 재단 설립자 가족이 직접 나서 대학을 기업형으로 운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같은 기업형 운영을 막고 한수이남 최고 사학의 건학이념을 지키자는 것이 구성원 모두의 희망사항이다. 그 희망의 첫 단추는 개방형 이사제를 통한 이사회 개편을 이뤄내는 것이다.

김윤배 이사, 이복형제들 상속재산 청구소송 제기
24년전 김준철 전 이사장 유언장 내세워 일체 재산분배 하지않아

청주대를 설립한 고(故) 김준철 전 청석학원 이사장의 유산을 놓고 김윤배 전 총장 등 직계 자녀간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설립자 후손측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김 전 이사장 사망이후 이복형제간 재산상속을 둘러싼 갈등이 빚어졌다. 김윤배 전 총장이 아버지인 김 전 이사장의 유언장을 내세워 4명의 이복형제들에게 어떠한 재산분배도 하지 않았다는 것.

결국 이복 4형제는 김 전 총장을 상대로 상속재산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서울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현행법상 직계 자녀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2이다. 김 전 총장에 제시한 유언장은 88년 작성된 것으로 고 김영세 교육감이 공증인으로 참여했다. 유언내용은 토지와 건물은 김 전 총장에게 모두 상속하고 현금 1억원씩 8명의 상속인들에게 분배토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속인은 김 전 총장의 형제 3명과 이복형제 4명 친인척 1명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후손측은 “이복형제들의 경우 땅 한평 나눠준 것이 없다고 한다. 그러니 법적 상속분이라도 찾자는 심정으로 소송을 낸 것이다. 유언장도 사망시점과 24년의 시차가 있어 과연 유언의 효력이 온전한 것인 지 의문도 든다. 88년도에 현금 1억원의 가치라면 적지 않은 건데 그 유언대로 분배조차 하지 않은 셈이다. 주변에선 수천억대 재산가라고 하는데 형제간 소송까지 벌어지는 것이 민망스럽다”고 말했다.

김 전 이사장은 생전에 재산의 상당부분을 김 전 총장에게 미리 상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복형제들과 분쟁을 겪고 있는 재산은 2012년 사망 당시까지 정리하지 못한 재산이라는 것. 남은 부동산 중에는 서울 요지의 땅도 있지만 이미 매각처분한 것도 있다고 한다.

현재 재판의 쟁점은 유류분을 어느 선으로 정하느냐가 쟁점이라는 것. 대략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수백억대에 달할 것이라는 게 주변의 관측이다. 설립자 형제 후손간에 불화를 겪고 있는 김 전 총장이 유산에 대한 직계 가족 법정 상속분을 모를 리 없다. 결국 스스로 해법을 찾기보다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을 택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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