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수, 해외연수비 업무추진비 관련 수사 받나
상태바
음성군수, 해외연수비 업무추진비 관련 수사 받나
  • 김천환 기자
  • 승인 2015.05.20 11: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성 군․의정 참여위원회, 세금바로쓰기운동본부 사법기관 진정

이필용 음성군수가 청목회(전국 청년 시장군수구청장회)의 친목단체를 인정한 가운데 음성군 시민단체가 음성군수 해외연수비와 업무추진비에 대해 조사해 달라고 사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해 수사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음성군 군․의정참여위원회(회장 최관식)와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본부 음성군지회(지회장 이양희)는 18일 충북지방경찰청과 청주지방검찰청 등 사법기관과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 이필용 음성군수의 해외연수비와 업무추진비에 대해 많은 의혹이 있으니 조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 음성군 군․의정참여위원회와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본부 음성군지회가 18일 충북지방경찰청을 방문해 음성군수의 해외연수비와 업무추진비를 조사해 달라고 진정서를 접수하고 있다.

이들 두 단체는 음성군수는 지난 2월 9일부터 16일까지 7박8일 일정으로 ‘청목회’ 일부 회원들과 이탈리아 해외연수라는 명문을 달아 군비(550만원, 수행비서 포함)로 다녀왔다고 밝혔다. 이어 친목단체 연수일정에 참가하면서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 판단돼 음성군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있어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음성군수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나 공개한 내용이 음성군의회에 제출한 내용과 음성군 군․의정참여위원회와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본부 음성군지회에 공개한 자료가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자료를 비교해 볼 때 군수 업무추진비와 실과소 업무추진비 중 겹치는 부분이 다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업무추진비의 지출내역(이름, 주소, 근무처, 상호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지출내역 가운데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13조의 저촉여부에 의혹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친목단체 해외연수비, 목적외 용도 사용

이들 음성군 주민단체는 이필용 군수가 ‘청목회’ 모임 회원들과 지난 2월 이탈리아로 여행을 다녀온 것을 지적하며, “청목회의 목적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저 친목단체에 불과한 것인데 친목단체 회원의 직책이 자치단체장들이고 해외연수라는 명분을 달았더라도 행정자치부에 공인된 단체가 아니라 사적으로 조직한 친목단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필용 음성군수가 사적으로 조직한 친목단체 회원들과 수행공무원을 대동해 해외여행을 갔는가 하면 공적인 업무를 한 것으로 명분을 달아 음성군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 군의회 의원으로부터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또 이들 단체는 “연수비용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현재까지 반납하지 않고 있어 청목회 회원들과 다녀온 해외여행 경비 사용의 적절성과 지출의 타당성을 조사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음성군수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신문기사와 정보공개 자료, 군의회 공개자료, 한동완 군의원의 군정질문과 5분 발언 내용을 첨부자료로 제출하고 여러 가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관련 이들 단체는 “음성군수가 공개한 자료에는 언론사가 제기한 의혹과 군의회에 제출한 자료 등의 비교, 검토에서 군 실과소의 구입내역, 구매내용이 다수 겹치는 부분이 있고 그 내용에 대해 명확한 지출내역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더욱 의구심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군의회 한동완 의원과 이필용 음성군수가 의회에서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농․특산품이나 공산품 구입비 명목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것에서 과다하게 지출된 부분에 대해 정확한 구입내역과 사용처에 대한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 업무추진비의 적절성과 공직선거법 저촉여부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업무추진비, 구입대비 사용내역 밝혀야

특히 이들 단체는 업무추진비 대부분이 음성군 농특산물 구입비로 지출된 부분에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13조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았나 조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업무추진비에서 식대비 등 지출내역을 철저히 조사해 위법에 대한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려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관련 최관식 회장은 “정보공개를 통해 각종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어 이필용 군수가 음성군 발전을 위해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랬다”면서 “그러나 이번 정보공개는 민원인이 정녕 알고 싶어 하는 정보는 쏙 빼놓은 채 형식상 제공한 정보공개이기 때문에 사법당국의 힘을 빌릴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음성군의회 제266회 임시회에서 한동완 군의원이 이필용 군수의 ‘청목회’ 관련 이탈리아 해외연수비와 업무추진비 사용의 적절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 지난 11일 열린 제267회 임시회에서는 한 의원과 이 군수가 공개한 업무추진비 자료에서 집행건수와 금액 등이 공개 자료에 따라 일관되지 않고 달라 어느 것이 맞는지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