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유영훈 진천군수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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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유영훈 진천군수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 김천환 기자
  • 승인 2015.05.2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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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재선거 분위기 ‘술렁’…지역사회 정치 험란 예고

선거기간 중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유영훈 진천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직위상실 위기에 처했다.

▲ 유영훈 진천군수

대전고법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7일 6·4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로 불구속 기소된 유 군수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발언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사실을 확인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특히 후보 간 득표 차가 불과 263표로 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여러가지 형량과 양형기준을 고려할 때 1년형이 마땅하지만 그동안 성실하게 재판을 받아온 점과 군수로서 지역을 이끌어 오면서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1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유 군수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방송국 TV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인 ‘김종필 후보가 도의원 시절 진천군 도로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불법 오락실과 사채를 운영한 경력이 있다’고 발언해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유 군수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또는 직위가 상실된다. 유 군수 측은 항소심 선고에 불복하고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이와관련 유 군수의 직위 상실형 선고에 대해 진천군청 직원들은 크게 놀라기보다 대체적으로 직위 상실형을 어느 정도 예감한 분위기다.

군내에서도 유 군수의 직위상실형에 대해 대체로 수긍하면서도 앞으로 벌어질 지역 정가의 변화에 많은 관심을 표명했으며, 지역에서는 보궐선거를 겨냥해 벌써 2~3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35조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이에 선거사유가 확정될 경우 10월중 마지막 수요일에 선거를 실시토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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