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광업 사기혐의 무죄판결 전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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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광업 사기혐의 무죄판결 전말은?
  • 김천환 기자
  • 승인 2015.06.1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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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대륙광업 사기혐의 없다’…금광 개발 새 국면

음성 금왕읍 일대 금광개발을 둘러싸고 개발업체인 대륙광업과 꽃동네, 인근 주민들의 법정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기혐의로 구속됐던 광업회사 대표 등이 2심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 사기혐의로 법정 구속돼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 불과 5개월 만에 무죄로 바뀜에 따라 도내에서도 금광개발을 둘러싸고 분쟁이 알려진 이 사건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청주지법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대륙광업 김모대표(59) 등 3명이 낸 사기혐의 부당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2009년 11월 음성군이 인력 50여명을 투입해 대륙광업의 금광 갱구를 막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광원 및 채광계획인가와 관련한 법률상 불가능성 내지 곤란함을 제대로 알리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들을 속였다거나 이를 가로챌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2월 12일 충주지원에서 판결한 1심에서 허위사실로 투자자를 모집해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가 인정돼 대표이사 등 2명은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고 다른 1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대륙광업은 당시 재판부가 2010년 광업권 합법 대법원 확정판결과 서울고등행정법원의 주광업권 채광계획인가 확인 2심 승소판결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린 ‘사실 오인에 의한 위법한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즉각 항소했다.

대륙광업은 변호인을 통해 우선 사기죄의 기본 법리유무 판단에서 1심 재판부의 부당성을 제기했고 투자중개의 구조와 특수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사기죄의 경우 타인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고 행위를 유발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에 따라 성립하는 것으로 속임과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투자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속임과 이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것에서 중간 권유자나 소개자의 ‘정보’, 사실관계의 ‘전달’과 ‘설명’을 통한 ‘이해’ 등에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기혐의, 인과관계 신중검토 필요

이에따라 피고인 대륙광업 관계자들이 2009년 5월, 6월경 투자자를 대리하던 이모씨에게 투자유치를 요청했고 이를 통해 정보를 제공한 뒤 검토 후 투자자를 유치하게 됐다는 것이다.

투자 중개인 이모씨는 2009년 6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평소 인적 신뢰관계를 유지해오던 21명으로부터 26억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이를 통해 투자금의 10%에 해당하는 이익과 주식을 받았다는 것이다.

때문에 투자중개자 이모씨가 투자자들을 모집하면서 대륙광업의 금광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해 빚어진 것이라면 투자유치 과정의 문제로 볼 것이며, 여러 가지 정황상 대륙광업이 중개인 이모씨에게 개발과정의 문제점(위험요소)을 전달한 것으로 주장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륙광업측이 금광개발 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장애요소들을 유형별로 정리해 사기성의 인정 여부를 판단키로 하고 ▲광업권 및 채광계획인가를 둘러싼 문제점 ▲갱구(坑口)의 확보와 관련한 문제점 ▲사실상‧법률상 요소 등 3가지로 분류했다.

우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금광개발을 위해 필요한 광업권 및 채광계획인가에 대해 투자유치자 이모씨를 속이거나 이득을 취할 고의가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피고인들이 투자유치자 이모씨에게 광업권 및 채광계획인가에 대한 ‘사실’을 고지하고 ‘의견’을 개진했으며, 이를 확인할 ‘기회’도 제공하면서 투자자 모집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모씨가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이같은 ‘사실’ ‘의견’을 제대로 전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모씨의 자유의사에 달린 것으로 봤다.

 

피해자들 언론통해 개발위험 인지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광업권 및 채광계획인가와 관련된 법률적 불가능성이나 곤란함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투자유치자 이모씨와 피해자들을 속였다거나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다음으로 갱구(坑口)의 확보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대륙광업은 음성군수로부터 2000년 3월부터 2002년 7월까지 대부받았고 군유림에 갱구를 설치 후 굴진공사를 진행해 2001년 6월 지하 3100m까지 파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민원제기 및 공사저지로 인해 중단되었으며, 이후 대부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음성군수는 연장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대륙광업은 음성군수를 상대로 대부기간 연장 불허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이 이어졌고 음성군수는 2009년 11월 대륙광업 갱구를 폐쇄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피고인들이 투자유치자 이모씨와 피해자들에게 알렸음을 1심 재판부와 달리 인정했다.

이밖에 재판부는 사실상‧법률상 장애요소에 대해 피고인들이 인근 주민들의 동조‧협조 없이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거나 피고인들이 이를 투자유치자 이모씨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본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투자 초기 이모씨와 피해자들에게 2000년부터 이어져 온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관계를 언론을 통해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해 피고인들이 고의로 언론기사를 알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봤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새로운 갱구확보와 관련한 대륙광업의 주장과 행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2011년 6월 주주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주장한 내용, 같은 해 7월, 10월 투자자 모임 내용 등을 들어 사기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이유로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투자유치와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의로 속여 이익을 취하는 사기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관련 대륙광업 김대표는 “1심에서는 대부분 꽃동네와 인근 주민들과의 사이에 이어지고 있는 법정다툼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았거나 인근 주민들로 인해 공사가 불가하다고 단정지어 판결하는 법리적 오해가 있었다”면서 “항소심에서는 이런 점을 변호인을 통해 근거를 제시하면서 반박해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대륙광업은 광산개발을 두고 16년간 음성 꽃동네와 인근 지역주민과 소송을 벌이며 승소와 패소를 거듭하는 등 힘겨운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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