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유치, ‘빛좋은 개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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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유치, ‘빛좋은 개살구’
  • 윤상훈 기자
  • 승인 2004.08.0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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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학농공단지 공장 이전신청, ‘분류번호 요건 맞지 않는다’ 허가 유보
“제천시 형식적인 분류번호만

윳뎨 각 자치단체들이 고용 창출과 세수 증대 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제천시가 관내 농공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제조 업체의 허가 민원을 몇 달째 미룸으로써 기업 유치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진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5월 경기도 평택에 본사를 둔 S사가 송학농공단지에 공장 이전 신청을 한 뒤 여러 차례 허가를 요청했으나, 제천시는 이 업체가 산자부, 농림부, 환경부, 건교부 등이 선정한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 지침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24141(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입주 허가를 미루고 있다.

그러나, S사는 자사 제품이 수질이나 대기환경 오염과는 전혀 무관한 물질임에도 비료 계통 물질로 분류해 허가를 미루는 것은 잘못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이 업체는 화학 공장에서 만들어진 요소를 원료로 들여와 작업 탱크 속에서 물과 섞어 요소수를 제조하는 단순 공정의 화학회사로 확인됐다.

이 업체가 생산한 요소수는 벙커C유나 기타 폐기물 등을 원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업체 등의 굴뚝에서 나오는 독소를 제거하는 일종의 해독 중화제성 원료다.

그럼에도 제천시는 당초의 분류번호를 고수하며 공장 설비가 불가능한 방향으로만 일관해 해당 업체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S사 관계자는 “우리 제품이 단양, 영월 등 제천권의 시멘트 공장을 주거래처로 하고 있어 기존의 평택 공장을 처분하고 물류 비용 절감과 영업의 효율성이 뛰어난 송학농공단지로 이전할 계획을 세웠다”며 “처음에 담당 공무원이 비료 관련 업체는 송학농공단지 입주가 곤란하다고 해서 관련 자료 제시 등을 통해 오해를 풀려 했지만, 매번 허가를 할 수 없다는 소리만 반복하는 시의 불성실한 태도에 지쳐 이제는 제천으로 공장을 옮기려는 계획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설령 입주 희망업체의 제품이 환경 등에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업과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치단체로서 바람직한 자세일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투자통상실에 기업유치담당까지 설치해놓은 제천시가 제 발로 찾아온 기업을 이런 식으로 홀대하고 망신을 줄 수가 있느냐”며 강한 불신감을 피력했다.

이 업체는 당초 올 상반기 중 송학농공단지 입주 허가를 얻어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이전과 공장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에 따르면 송학농공단지 입주로 이 업체가 거둬들일 매출액은 1차년도에만 약 30여억원에 이르고, 15명 선의 고용 창출 효과도 예상됐었다.

현재 담당 공무원의 이유 없는 불친절과 냉대를 참다 못한 이 업체는 인근의 다른 지자체로의 공장 이전을 적극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제천시 관계자는 “현재 송학농공단지는 폐수관로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오폐수 차집관로가 설치돼 있는 고암농공단지 등으로 공장을 이전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 측은 “정 못 믿겠으면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제조 및 반출 과정을 직접 확인한 뒤에 환경 오염 등의 문제가 조금이라도 우려될 경우 그때 가서 허가를 하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며 사정을 해도 나몰라라 하던 제천시가 고암농공단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는 것은 면피용 멘트에 불과하다”며 제천시의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다.

결국 극심한 침체에 빠진 지역 산업단지를 살리겠다며 기업유치담당까지 신설한 제천시의 투자 유치 시책은 해당 부서의 무성의한 업무 처리와 집행부 고위층의 행정력 미숙으로 오는 투자자마저 내쫓는 결과를 낳고 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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