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축협 ‘조합원 자격 없는 조합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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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축협 ‘조합원 자격 없는 조합장’ 논란
  • 김천환 기자
  • 승인 2015.07.0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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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기각돼 ‘당선무효’ 판결 확정…직위 상실한 채 직무수행 ‘파문’

진천축협의 대법원 상고심이 기각돼 패소함에 따라 현 박승서(58) 진천축협조합장이 직위를 잃을 위기에 처하면서 당분간 조합원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조합을 이끌게 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13년 2월 치러진 진천축협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낙선한 김용옥(57) 후보가 진천축협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장당선무효확인 소송에서 진천축협의 상고로 실시된 대법 상고심에서 기각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 진천축협의 대법원 상고심이 기각돼 패소함에 따라 현 축협조합장의 직위 유지를 두고 조합원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따라 박승서 현 진천축협조합장이 지난 2013년 2월 5일 축협 조합장 보궐선거에 조합원 자격 없이 출마한 것으로 결론 나 당선무효임이 확인됐다. 여기에 박 조합장은 이후 새롭게 조합원 가입절차를 신청하거나 취득한 사실이 없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조합장이 진천축협을 이끌어 나가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앞서 올해 2월 판결된 2심 고등법원에서 박 조합장이 지난 보궐선거에서 조합원 자격 없이 출마한 것에 대해 이미 당선무효를 주장하는 김씨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런데도 박 조합장이 지난 3월 11일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됨에 따라 현 조합장 직위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지,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지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24일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판결에서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2월 전 축협조합장인 이건구씨의 병가에 따라 보궐선거에 출마했다 284표 차이로 낙선한 김용옥씨가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함께 출마해 당선된 박승서 조합장이 원래 조합원 자격이 없어 조합장에 출마하는 피선거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장에 출마해 당선되었다며 진천축협을 상대로 냈다.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한 김씨는 “박 조합장이 진천축협에 가입할 당시 부친으로부터 소 2마리를 양수받았으나 실제로 이를 사육하지 않았다. 조합장 후보 출마를 위해 2012년 7월까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해야 하지만 별도의 조합원 가입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피선거권이 없는 박씨를 조합장으로 선출한 것은 무효”라며 2013년 2월 청주지방법원에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에따라 지난 2014년 3월 열린 청주지법 1심 재판부는 박 조합장의 조합장 당선이 이상 없음을 들어 진천축협의 손을 들어 주었다.

하지만 김씨가 이에 불복해 상급법원인 대전고법에 항소한 결과 올해 2월 3일 열린 대전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2013년 2월 실시한 조합장선거에서 박승서를 조합장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고법 ‘출마 당시 자격 없음’ 판시

대전고법 청주제1민사부(재판장 김승표 판사)는 판결문에서 “박 조합장이 진천축협 조합원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10월 내지 11월경 당시 사육하던 소 2마리를 모두 매도하고 그 후 소를 사육하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집단폐사, 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 등)이 없는 한 조합에서 당연 탈퇴돼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다. 따라서 선거 당시 박 조합장은 피선거권이 없었으므로 진천축협이 박승서를 조합장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설령 박 조합장이 2012년 7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사이에 소 10마리를 매수해 이를 사육함으로써 새로운 가입절차 없이 조합원 지위를 취득한다고 보더라도 조합 정관이 임원의 결격사유로 ‘선거공고일 현재 조합에 대해 50좌 이상의 납입 출자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어 박 조합장에게 피선거권이 없음은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박 조합장이 주장하는 ‘조합원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재판부가 받아드리지 않고 한마디로 ‘조합원 자격이 없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없어 조합장에 출마해 당선된 것 자체가 무효’라고 결정한 것이다.

올해 2월 3일 판결된 대전고법의 항소심(2심) 판결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진천축협이 이를 받아드릴 경우 대법원 상고 기간을 감안할 때 2월 18일까지 상급심인 대법에 상고하지 않으면 항소심의 판결이 확정되기 때문에 박 조합장의 직위가 상실된다.

또한 상고를 하지 않으면 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자격이 없어지게 돼 올해 3월 11일 열리는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진천축협을 상대로 무효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에 상고를 하게 되면 대법원의 3심 판결이 진행됨에 따라 조합장 직은 유지되고 박 조합장이 선거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내용은 2심 판결 후인 지난 2월 11일 열린 2015년 제2차 진천축협 이사회에서 박 조합장이 이사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밝히고 있다.

당시 박 조합장은 이사회에서 “상고를 하지 않으면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해 탈퇴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자격은 없어진다. 다시 자격을 취득해 2년 동안 일정금액의 출자금과 일정 규모 이상의 양축을 해야만 조합장에 입후보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 조합장은 ‘상고를 하고 조합장 출마를 해서 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한 이사의 질문에 “패소하면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로인해 본인 스스로 이사들에게 대법에 상고해 패하게 되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것을 인정하게 돼 결과적으로 조합장 직위를 유지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진천축협은 3.11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이전에 대법에 상고했고 박 조합장은 이같은 논란의 중심에 있었지만 동시선거에 출마해 또다시 당선됐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6월 24일 진천축협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인 김씨의 손을 들어줘 당선무효를 확정한 2심 재판의 판결을 인정했다.

 

조합장 직위유지 여부 둘러싸고 조합원들 대립

조합장의 당선 무효가 확정된 가운데 조합장 직위 유지 여부를 둘러싸고 진천축협 내부에서 조합원간 분란이 가열되고 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조합장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측과 소송은 보궐선거에 한하기 때문에 현 조합장 직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해석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장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측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6월에 났으나 이미 2심 재판부가 2월에 박 조합장의 조합원 자격이 없음을 확정 판결했으므로 이럴 경우 조합원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번 3.11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도 출마 자격이 없어 당연히 조합장 직위 또한 상실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현 조합장의 직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측은 “이번 대법 판결은 지난 2013년 치러진 보궐선거가 무효라는 판결 일뿐 올해 치러진 동시조합장 선거에 대해서는 전혀 판결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장 직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한 김씨는 청주지법에 박 조합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김씨는 “당초 지난 보궐선거에서 현 조합장의 조합원 자격이 없기 때문에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을 대법에서 최종 판결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박 조합장이 새롭게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현 조합장 당선도 역시 무효”라며 “진천축협이 이를 받아드리지 않을 경우 지난 재판의 소송비용 청구와 함께 또다시 본안소송을 제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박승서 진천축협 조합장은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사회를 소집한 상태로 이사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면서 “농협중앙회에 질의한 결과 이번 동시조합장 선거의 무효나 당선무효를 확인한 것이 아니므로 다른 말씀을 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편 진천축협 이사회는 7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박 조합장의 직위문제와 관련해 김씨가 제기한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조합장이 최종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으며, 가처분신청 심리는 오는 23일 청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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