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이장 필요없다’… 퇴출 사례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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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장 필요없다’… 퇴출 사례 잇따라
  • 김천환 기자
  • 승인 2015.08.1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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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사 반한 행동”…주민들, 진천군에 해임요구‧진정서 제출

유영훈 진천군수는 초평면 양촌리 이장 출신이다. 또 최연소 남해군수와 노무현 정부 시절 행자부장관을 지낸 김두관 전 장관은 시골 남해군 이어리 이장 출신이다.

이장(里長)은 행정조직의 최 말단 단위인 리(里)에서 마을 주민을 대신해 행정업무를 보는 일을 하면서 주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신뢰를 얻어 더 큰 인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 최근 진천군내 마을 이장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 사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 마을 입구에 이장 사퇴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하지만 최근 진천군에는 리(里)를 대표해 여러 가지 마을 업무를 맡아 보는 이장(里長)이 주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아 사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진천군은 공장 입주 등 각종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사업자와 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등 마찰이 빈번해 이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일부 마을의 경우 이해관계 등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이장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돼 올해 들어 7월까지 4명의 이장이 불신임으로 물러나는 등 불명예 사직했다.

 

올들어 4명 불명예 사퇴

주민들의 반발로 사퇴한 이장들은 마을에 새롭게 진출할 기업체나 시설의 입주에 대해 제때 주민들에게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거나 주민동의서를 임의로 제출함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퇴했다.

이와관련 주민들은 내용을 알고도 제때 전달하지 않은 이장의 직무태만과 그 과정에서 이장이 사익(私益)을 취한 의혹이 있거나 이장이 주민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사퇴는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진천군 이장복무규정 제3조 6항에 따르면 ‘주민의 신망이 극히 불량한 때’ 읍·면장은 이장을 면직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천읍 모 마을 주민들은 마을의 자동차 부품제조 업체가 최근 인근지역을 매입해 산업단지로 조성하려는 것을 1차 주민설명회가 열리던 지난 5월 8일 알게 돼 문제를 제기, 2차 주민설명회까지 무산시키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마을 이장은 지난 2월 초순경 시행사가 토지매입을 의뢰해 공장을 확장하는 줄 알았다고 설명했으나 주민들은 업체가 1월 말 이장에게 통보했다는 사실과 이장이 1차 주민설명회를 준비한 정황, 이장의 토지매매 중개 등을 이유로 이장사퇴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장이 사퇴를 거부하자 주민들은 과거 이장의 각종 마을사업을 문제 삼아 마을 총회를 거쳐 이장 해촉 진정서를 군에 제출했다.

최근까지 이 마을 이장은 사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마을 주민들은 입구에 이장 사퇴 현수막까지 거는 등 진통을 거친 후 지난달 22일 마을총회를 통해 새로운 이장을 선출했다.

또 다른 진천읍 모 마을 이장은 사업을 위해 사업자가 토지매입을 의뢰해 공사 이전부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알고 있었으나 이를 제때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아 뒤늦게 말썽이 되고 있다.

마을 입구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의 반대가 의미가 없음을 안 주민들은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예상보다 높게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되는 것을 보고 시설을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등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이미 수용 불가한 상태였다. 때문에 논란의 중심이 된 이장은 당초 이렇게 높은 줄 몰랐다고 주민들에게 해명했으나 결국 마을총회를 거쳐 이장의 사퇴가 결정돼 물러났다.

 

이장, 책임감 가져야 주민 신뢰

진천읍 L임대아파트는 올해 바로 인근에 4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공사 과정에 소음과 분진이 심각하게 발생하자 주민들이 군과 아파트 건설사에 항의하는 가운데 마을 이장이 주민과 시행사 중간에서 제대로 역할을 다하지 못해 문제가 불거졌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임대아파트라는 특수성 때문에 주민 설명회를 사전에 갖지도 못한 채 공사차량 진입을 위해 마을입구 가로수가 뽑히고서야 바로 옆 단지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공사가 진행되면서 분진과 소음 피해가 발생되자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중재를 위해 이장이 나섰다. 그러나 오히려 이장이 이 신축아파트 현장사무소에 취직하게 되자 주민들은 총회를 열고 사퇴를 종용했다. 결국 이장을 사퇴했고 주민들을 의식, 현장사무소 근무도 접었다.

앞서 문백면 모 마을은 폐기물처리장이 군에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면서 이를 알게된 마을 주민들이 공장 설치를 적극 반대했다. 그 과정에서 주민동의서가 주민들도 모르게 접수된 것을 확인한 주민들이 거짓 서명을 날인한 이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장은 사전에 사업주를 만나 사업설명을 듣고 주민들과 협의해 이득(마을 발전기금 등 약속)이 된다고 판단해 주민동의서에 서명을 했다고 주장하며 사퇴를 거부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면사무소를 찾아가 강력하게 해임을 요구하자 결국 자진사퇴했다.

이와관련 주민 이모씨는 “이장이 개인적으로도 바쁜 가운데 마을을 위해 일하는 노고를 인정하지만 이장으로 임명을 받았을 때는 주민의 대변자로써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면서 “주민이 직접 뽑은 이장이 어떤 이유로든 주민의 복리증진을 외면하고 주민의 반대편에서 개인의 이득을 챙긴다면 자격이 없는 것이므로 언제든 사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진천군에는 286개 마을 이장들이 매년 두 차례의 신규이장 교육 등을 통해 이장의 역할과 책임 등에 대해 교육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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