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주차에 수갑…공권력 과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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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주차에 수갑…공권력 과잉 논란
  • 김천환 기자
  • 승인 2015.08.1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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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식당 여주인 모욕죄 고소…파출소 수갑 채운 채 조사받아
▲ 식당 주인 김모씨는 경찰의 연행 과정에서 얼굴과 다리에 타박상을 입어 2주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다.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2장 복부자세 제4절 ①항에는 ‘경찰공무원은 고운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 시민을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규정한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수갑을 채워 연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해당 시민은 식당 여주인으로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도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경찰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로 손을 뒤로 한 채 파출소로 연행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당시 경찰은 이 식당 여주인에게 수갑을 채운 뒤 미란다 고지도 하지 않는 등 불법적인 체포를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야간 근무중인 해당 파출소. 경찰은 김씨를 경찰관 모욕죄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연행과정 상해 입어 2주 진단

해당 사건은 지난달 30일 밤 11시경 진천경찰서 관내 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여주인 김모씨(54) 가게 안에서 시작된다.

여주인 김모씨는 당시 야식 주문이 들어와 혼자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을 때 불꺼진 식당 홀에 남자 2명이 욕을 하면서 들어오자 “어떤 ××가 욕을 하느냐”며 나오면서 시비가 붙었다.

남자 2명은 “차를 빼라고 소리쳤는데 왜 대답도 안하느냐”며 따져 물었고 식당 여주인 김모씨가 이들과 함께 가게 밖으로 나오며 경찰임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경찰이 재차 “인도에 불법 주차하면 어떻게 하느냐, 당장 차를 빼라”고 언성이 높아졌고 김씨는 “지금 차로 배달 나갈 음식이 있으니 곧 뺄 것이다”하면서 옥신각신 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출동한 김모 경사가 “안되겠네. 당신 아까 경찰한테 욕했으니 파출소에서 뜨끔한 맛을 봐야겠다”고 하며 팔을 잡아채는 과정에서 여주인 김씨가 땅바닥으로 밀쳐졌다.

이때 경찰관 2명이 김씨의 손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운 뒤 순찰차 뒷문을 열고 태웠다는 것이다.

식당 주인 김씨는 파출소로 연행된 뒤에도 수갑을 찬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 뒤 소식을 들은 김씨의 아들이 파출소로 찾아와 어머니가 무슨 죄냐며 “수갑을 풀고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해당 경찰관은 “당신 지금 조사 중인데 방해하면 주취소란으로 처벌한다”는 답변이었다.

이후 식당 여주인 김씨는 12시경 파출소에서 풀려 났지만 연행과정에서 무리하게 팔을 꺾고 수갑을 채우고 던지는 후유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팔꿈치 타박상과 얼굴 및 다리에 상처를 입어 2주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더욱 억울한 것은 도대체 야간 식사배달하려고 차를 인도에 올려 놓은 것이 그렇게 중범죄인지, 경찰이 욕을 하며 들어와 누군지 모른 상태에서 욕을 한마디 했다며 강제로 연행한 것에 분하고 억울한 심정”이라고 울먹였다.

김씨의 딸은 “자식으로서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고만 있는 어머니를 보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그날 이후 진천경찰서에 가서 조사도 받고 담당 경찰에게 사과하면 잘 해결될 수 있다고 해서 파출소에 가서 빌었습니다. 불법주정차 위반으로 벌금 4만원도 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날라온 문자는 검찰에 사건이 인계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으니 억울한 마음 밖에 안듭니다”고 말했다.

현재 이 사건은 고소인이 담당 김경사이고 피고소인이 식당 주인 김씨로 경찰관 모욕죄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다.

이와관련 해당 김모 경사는 “당시 식당 주인 김씨는 경찰의 정당한 법집행에 대해 욕을 하고 했기 때문에 경찰관 모욕죄에 해당돼 고소한 것이고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한 것이므로 문제될 것 없다”고 말했다.

 

‘경찰관모욕죄 현행범 체포’ 개선 권고

경찰직무집행법 제10조의 2(경찰장구의 사용)에 따르면 경찰은 현행범이나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방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를 위해 수갑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경찰청은 2013년 8월 주취․소란 행위 발생시 모욕죄 현행범 체포를 통해 엄정 대응할 것을 일선 경찰서에 지시했으며, 이에따라 경찰의 무리한 모욕죄 현행범 체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10월 경찰청에 경찰관 모욕죄로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 및 인권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찰 모욕죄 진정사건을 분석한 결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구사용 한도를 넘어 불필요한 수갑 사용이나 과도한 신체 제압 행위로 피의자가 신체 손상을 입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관련 대법원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라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판결, 대법원 2011.5.26. 선고 2011도3682 판결)

이와함께 인권위는 자칫 경찰관과 민원인 사이의 불신과 민․형사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심각할 경우 경찰관을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나 감금죄의 가해자가 되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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