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첫 주민소송,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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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첫 주민소송,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
  • 김천환 기자
  • 승인 2015.10.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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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산업단지 추진 업무관련, 1심 패소…내달초 항소 결정

음성군 산업단지 추진 업무와 관련해 주민들이 도내 처음으로 음성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주민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다음달 초 항소할 것으로 보여 또다시 법정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주민소송 대표인 이승협 태생산단반대대책위원장은 27일 “주민소송을 제기한 주민 대표들과 상의한 결과 1심에서 많은 부분의 주장이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음성태생산단반대주민대책위가 지난해 12월 군청 앞에서 산업단지 건설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앞서 청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방승만)는 15일 태생산단반대대책위 주민대표 이승협씨 등 원고 6명이 낸 주민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음성주민 247명은 주민 서명을 받아 충북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기각 당하자 지난 2월 17일 음성군수를 상대로 도내 첫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소송에서 △용산산단 조성사업 계약의 해제와 관련 음성군수에게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를 이행할 것과 △태생일반산단 조성사업과 관련한 후속절차 중단하라 △음성군이 생극산단(주)의 트리니티음성(유)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한 약정 이행을 중단하라 △음성군이 감사원의 2013년 5월 30일자 채무보증약정 변경요구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용산산단과 관련해 음성군이 준코이티엠과 체결한 용산산단 조성사업 투자협약을 합의해제 했을 당시 준코이티엠으로서는 다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특례법에 따라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해 협약을 이행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음성군 위법행위 인정 안돼

때문에 협약상 준코이티엠의 의무위반행위 내지 이행불능 사실이 확정적으로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또 협약체결일인 2011년 11월 9일부터 2년이 넘지 않은 상태에서 준코이티엠의 귀책사유 없이 음성군의 용산산단 조성사업 시행계획의 변경으로 협약을 해지하게 된 이상 음성군에 협약에 따른 이행보증금이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때문에 음성군이 이행보증금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음성군의 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되거나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태생산단과 관련해서는 안전행정부는 음성군에 전액 민간자본으로 개발한 방안 또는 공공기관에서 개발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군 재정여건을 감안해 단계별 사업추진 등 재검토 의견을 통보했다는 것.

이에따라 음성군은 태생산단 사업부지와 사업비 및 음성군의 출자지분 비율과 매입확약 비율을 축소해 안행부에 2차 투자심사 청구를 하면서 1차 투자심사 청구 당시 제출한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결과를 첨부했다는 것.

안행부로부터 태생산단 조성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받았고 이후 2015년 ~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킨 점 등 태생산단 조성사업 시행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거나 사업시행이 계속되면 음성군이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군, 채무위험 여전한데…”

생극산단과 관련해서는 신세계토건이 2012년 7월 13일까지 여전히 생극산단(주)의 주주명부에 등재돼 있었던 점과 그해 2월 23일 음성군청에서 열린 생극산단 조성사업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음성군이 감사원의 2013년 5월 30일자 채무보증약정 변경요구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는 것에 대해 음성군은 감사원의 채무보증약정변경 요구조치를 이행했으므로 주민소송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각하처리 했다.

이에대해 이승협 태생산단반대대책위원장은 “감사원이 생극산단 조성사업에서 음성군이 한국투자증권에 보증한 대출채권에 대해 채무자끼리 채무변경 계약해 제출했으나 채권자인 한투와의 계약에서 여전히 음성군은 채무이행자로 남아있기 때문에 채무위험에서 벗어나지 않아 별다른 해소방안이 되지 않은 것을 각하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다음달 초 항소해 사안별로 법정공방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음성군 공무원들이 용산산단 추진과정에서 무책임하게 사용한 9억2000만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주민감사 청구가 충북도에서 각하됨에 따라 이에 불복해 주민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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