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의원, 군비행장소음피해보상법률안 발의
상태바
노영민의원, 군비행장소음피해보상법률안 발의
  • 김진오 기자
  • 승인 2004.08.2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 오근장 지역 등 공군비행장 소음피해주민 보상길 열려

노영민의원(청주흥덕을)은 이번 정기국회를 맞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군비행장소음피해보상법)을 김동철의원과 공동 발의 했다.

노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피해주민의 이주에 대한 이전보상과 부동산 매수청원 등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거주주민에 대한 소음방지시설 지원과 소음으로 인한 물적․정신적 피해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청주공항은 민과 군이 함께 사용하는 전국 10여개의 공항중에서 거주지역과 가장 가까운 것으로 파악돼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을 해소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군용항공기의 경우 그 소음피해는 민간항공기보다 더욱 심하여 많은 민원과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소음피해에 대한 규제와 보상대책이 전무한 가운데 ‘군비행장소음피해보상법’이 발의돼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의 생활환경이 대폭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의원은 “다수에 대한 교통의 편리함이 소수의 생활을 침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법률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