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인협 ‘인터넷신문 등록규제의 문제와 대응방안’ 세미나
상태바
한국지인협 ‘인터넷신문 등록규제의 문제와 대응방안’ 세미나
  • 충북인뉴스
  • 승인 2015.11.23 11: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지난 19일부터 시행한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강화를 취지로 한 신문법(인터넷신문)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짚어보는 지역인터넷신문협회 세미나가 열렸다.

사)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회(회장 문상기) 소속 '울산포커스'가 주관한 ‘인터넷신문 등록규제의 문제와 대응방안’ 세미나가 지난 20일 울산 올림피아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 개정안은 현재의 취재.편집 기자 수를 기존 3명에서 5명(취재 3명 포함)으로 늘리고, 이들의 상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등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11월 19일부터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신규 등록을 할 수 없고, 기존 운영중인 인터넷신문은 1년 유예를 거쳐 2016년 11월 18일까지 이 기준에 맞추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이날 주제발제 한 평화뉴스 유지웅 대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4년 조사에 따르면 고용인원이 5명 미만인 인터넷신문이 38.7%였다”며 “시행령대로라면 현재 전국 6천개 가량의 인터넷신문 가운데 3분의 1가량, 2천3백여 곳이 등록취소 대상에 오른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도 아니고, 법률도 아니고, 오직 ‘시행령’ 하나 만으로 2천~5천개의 신문을 사실상 폐간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시행령 하나 만으로 수 천개의 신문을 사라지게 하는 국가. 기자의 머릿 수 만으로 수 천개의 신문을 사라지게 하는 국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런 잣대가 있는가. 전두환 정권의 80년 ‘1도1사’ 언론통폐합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유지웅 대표는 “정부가 인터넷신문 등록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적인 문제와 언론현실의 문제, 그리고 시대적 문제 모두 상식 밖”이라고 비판하고 ▲헌법에 위배 ▲모법(신문법) 위배 ▲‘1인 미디어시대’의 역행 ▲국가의 언론통제, ▲엄연한 자본주의 시대의 고용 문제 등을 꼬집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들은 신문법 개정안 시행령의 불합리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고 민변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대구 대책위원회 등이 구성한 ‘대응센터’(가칭)의 활동을 지지하며 지속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회는 시민의소리, 인천뉴스, 세종의소리, 제주의소리, 충북인뉴스, 디트뉴스24, 울산포커스, 대덕넷, 평화뉴스, 성남일보, 수원닷컴, 경북인뉴스 등 총 12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