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 침해 가축분뇨자원화시설 가동중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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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 침해 가축분뇨자원화시설 가동중단 위기
  • 윤상훈 기자
  • 승인 2016.06.1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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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천 자작동 주민 오염피해 승소 판결, 지역 양돈농가 비상
▲ 제천시 자작동 가축분뇨자원화시설 가동 중단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이 피해주민인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제천시 자작동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이 가동 중단 위기에 놓였다. 대법원은 인근 자작동 주민들이 가축분뇨자원화시설에 따른 각종 피해를 호소하며 시설 중단을 요구한 관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설 운영 주체인 청풍양돈영농조합법인은 시설 가동 등 사업을 지속하기가 어렵게 됐다. 양돈농가에는 비상이 걸렸다. 농가는 “제천 지역 유일의 가축분뇨자원화 시설이 가동 중단될 경우, 2만 5000여 마리에 달하는 돼지 분뇨를 처리할 뚜렷한 대안이 없다”면서 “법원 판결대로 시설이 중단된다면 지역 양돈농가는 돼지 사육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극단적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비 등 45억원이 투입된 자작동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은 제천지역 양돈 농가의 70%가 이용할 만큼 지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첫 가동 후 하루 평균 100여 t의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이 시설은 1만 톤 규모의 액비를 비롯한 유기질비료로 자원화하며 양돈농가의 축산분뇨 문제 해결과 친환경 자원 순환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자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첫 가동 직후 가축분뇨 액비 10t이 인근 자작천으로 유입돼 한 차례 홍역을 치른 이 시설은 한 해 뒤인 2012년 12월에도 강추위에 따른 펌프 밸브 동파 사고로 또다시 액비 등이 유출돼 주민들의 극한 반대에 부딪혔다.

결국 주민들은 조합의 재발 방지 약속과 설득에도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조합 측은 대법원의 판결에 적잖이 당황하면서 법 집행 유예 등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얼어붙은 주민들의 마음을 녹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제천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까지 난 상황에서 주민들의 양보를 마냥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축산농가들이 액비 저장소를 자체적으로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주민들도 최소한의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려 주는 등 대안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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