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농축산물 10개 품목 최저가격 결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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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농축산물 10개 품목 최저가격 결정 고시
  • 윤상훈 기자
  • 승인 2016.06.1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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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가 지난해 농축산물 최저가격을 결정했다. 12일 제천시에 따르면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농축산물 최저가격을 결정해 고시했다. 가격안정기금 대상 농축산물은 쌀, 콩, 수수, 감자, 고추, 오이, 사과, 황기, 브로콜리, 한우 등 10개 품목이다.

제천시가 고시한 2015년도 농축산물 최저가격은 ▲감자(20㎏) 1만 185원 ▲사과(15㎏) 2만 677원 ▲오이(15㎏) 1만 4782원 ▲브로콜리(8㎏) 1만 925원 ▲수수(73㎏) 12만 6748원 ▲건고추(600g) 7611원 ▲쌀(80㎏) 8만 8219원 ▲콩(백태 70㎏) 17만 2581원 ▲황기(600g) 5833원 ▲한우(암소 60㎏) 428만 8973원이다.

농축산물 최저가격은 3년간 도매시장 가격,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와 현지 생산비를 참고로 해마다 상반기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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