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매립장업체 시 불허조치에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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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매립장업체 시 불허조치에 행정소송 제기
  • 윤상훈 기자
  • 승인 2016.07.1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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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에 대규모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을 추진 중인 업체가 사업이 불허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제천시 천남동에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을 추진해온 J사는 제천시의 사업 승인 거부에 반발해 최근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청주지법에 제출했다.

J사는 “제천시가 사업 계획 상 환경오염 방지책 등을 간과한 채 폐기물 매립장 조성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 같이 소를 제기했다.

J사는 지난 1월 천남동에 높이 84m(지하 24m, 지상 60m), 면적 11만 8113㎡ 규모의 산업폐기물 노천 매립장을 짓겠다며 시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인근 주민들이 환경권 침해 등을 내세워 강력 반발했고, 시도 지난 4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자체 조사, 충북도의 산지법 저촉 여부 조사,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매립장 건설 계획에 대한 부적합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J사가 시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지역 주민, 시민단체와 공조를 강화하는 등 시민 여론 결집에도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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