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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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지역 지정
  • 윤상훈 기자
  • 승인 2016.10.0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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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17일부터 아파트 시행자는 사전 분양보증 예비심사 의무”

앞으로 제천에서는 ‘분양보증 예비심사’ 없이 주택사업을 할 수 없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부터 미분양 위험이 있는 지역의 주택사업 사전 심사로 주택 공급 물량을 관리하는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이달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HUG는 지난달 30일 수도권 8곳, 지방 16곳 등 모두 24곳을 1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들 지역 중 16곳은 미분양 해소가 더디거나 미분양 증가 등의 우려가 있는 요건에 해당한 지역이다. 나머지 8곳은 직전 3개월 간 이들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적이 있어 당분간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역으로 분류됐다.

제천은 경기도 고양시, 충남 공주시 등과 함께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역으로 분류됐다. 제천은 최근 초고층 아파트를 비롯해 공동주택 공급이 급증해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컸다.

실제로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제천시가 분양에 나선 5개 공동주택 2117가구 가운데 미분양 세대는 755가구, 35.7%에 달했다.

HUG가 제천을 분양보증 예비심사 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앞으로는 주택사업을 위해 사업 예정지를 매입하려는 건설회사는 사전에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받지 않으면 분양보증 심사가 거절된다. 다만 예정 사업이 임대주택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거나 사업계획 승인 구역(건축허가 포함)이라면 예비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비심사는 입지성, 지역수요, 사업수행능력 등을 평가하고 양호·보통·미흡 3등급으로 분류해 심사 결과를 사업예정자에게 통지한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시행은 사업예정자에게 최적의 사업 시기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미분양 위험이 높은 지역의 주택 공급 물량을 간접적으로 조절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이바지하고 수행능력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대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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