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한 고등학교 학교폭력에 멍든 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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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한 고등학교 학교폭력에 멍든 우정
  • 윤상훈 기자
  • 승인 2016.10.2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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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에 학부모까지 개입해 어른싸움으로 번져

제천시내 한 고등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해 피해자 부모가 가해자 측에게 보다 실질적인 징계를 요구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제천경찰서와 A고등학교에 따르면 지난 13일 이 학교 학급반장인 B양이 친구들이 보는 가운데 C양의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와 두 달 간 정신과 치료에 해당하는 학교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B양은 평소 C양 등이 자신을 집단 따돌림 한 데 앙심을 느껴 이 같은 행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가해자인 B양은 학부모, 교사, 경찰로 구성된 학교폭력위원회(이하 학폭위) 회의에서 출석정지 5일의 징계를 받았다. 출석정지 5일은 퇴학이나 전학 전 단계의 중징계다.

하지만 피해학생 부모 등 일부 학부모들이 징계수위가 낮다고 반발하는 등 아이들 싸움이 부모 싸움으로 확대됐다. 특히 가해자로 알려진 B양 부모들도 학폭위 결정이 지나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나서 파문은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학폭위는 B양이 제기한 따돌림에 대해서는 상담일지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양을 상해죄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고, 싸움에 가세한 B양 언니에 대해서는 피해 부모와 친구들이 모욕죄로 고소해 입건된 상태다.

특히 B양은 자신의 폭행 장면이 방송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 피해 학생을 조롱하는 듯한 글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려 사태 확산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부모 측은 학교 측의 징계가 지나치게 가해자 입장에서 이뤄졌다며 “아이들이 겪은 힘든 과정에 대해서는 위로의 말도 없이 이 정도면 됐다는 식으로 일관하는 학교 측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피해자 부모 측은 가해자 부모가 학교폭력위원이라는 점이 이번 징계 결정에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릇된 행정을 하는 아이들과 보호자에게 내린 솜방망이 처벌에 피해자는 두 번 울고 있다”며 학교 측의 보다 엄중한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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