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청주시장, 직위 상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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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청주시장, 직위 상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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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1.2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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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승훈 청주시장에 대해
법원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시장이 실제 선거비용을 초과 사용했음에도 이를 축소해 
허위로 선관위에 보고해 선거법을 훼손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철규 기잡니다. 

 

청주지법 제20형사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에 대해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중간 : 선거비용 초과 사용 및 허위보고 혐의 벌금 4백만 원 선고>

이 시장이 실제 선거에 사용한 금액이 3억 8천여만 원으로
법정 상한액인 3억 2천만 원을 초과사용했음에도
8천 7백여만 원을 축소해 허위 신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이를 허위로 회계보고한 뒤,
정치자금 계좌가 아닌 계좌로 1억 2천 7백만 원을

<중간 : 법원, 허위 회계보고 및 초과사용 "분명한 선거법 훼손">

선거 홍보 업체에 전달한 점은
분명히 선거법을 훼손한 것으로 판시했습니다.

여기에 실제 선거 활동을 도운 사무원들을

<중간 : 선거비 증빙자료 미제출, 직위 상실 무관 혐의 벌금 1백만 원>

공식 선거원이나 자원봉사자로도 등록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치자금 증빙자료 미제출 혐의를 적용해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분리해 선고한 것은
이 시장이 

<중간 : 법원,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최고액 4백만 원 선고>

정치자금법 제49조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분명한 
위법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법정 최고금액을 선고한 뒤,

<중간 : 정자법 49조, 공직선거법 18조 연계... 직위 상실 혐의 적용 >

이 법과 연결된 공직선거법 18조에 명시된 정자법 49조 위반으로 인한
피선거권 박탈을 적용한 것입니다.

[인터뷰 : 오택원 / 청주지법 공보판사]
피고인이 선거비용 제한액의 범위 내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회계책임자와 공모하여 허위로 회계 보고하는 등 정치자금의 추명성을
확보하려는 법률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였다고 본 판결입니다.

결과를 받아든 이승훈 청주시장은

<중간 : 이 시장, "항소심서 결백 밝히겠다">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 이승훈 / 청주시장]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항소심에서 결백을 밝히겠다.

이와함께 재판부 이승훈 청주시장의 회계책임자에 대해서도

<중간 : 이 시장 선거 회계 책임자, 벌금 4백·1백만 원 선고>

이승훈 시장과 마찬가지로 벌금 4백만 원과 1백만 원을 선고하고
이 시장의 선거 홍보 담당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시장이 정치자금법 상 허위 회계신고로 벌금 1백만 원 이상,
(영상취재 이신규)
회계책임자가 3백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시장실을 비워야 하는 상황.

[스탠드업 : 이철규 기자]
허위 회계신고와 증빙자료 미제출에 대해
이승훈 청주시장에게 책임을 물은 재판부,
이 시장 측이 항소심에서 반전 카드를 내놓을 지 주목됩니다.
HCN NEWS 이철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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