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유입인구 '빨대효과' 충청권 59.1%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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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유입인구 '빨대효과' 충청권 59.1% 차지
  • 뉴시스
  • 승인 2016.11.2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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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특별자치시) 출범 후 충청남·북도와 대전시 등 충청권에서 유입된 인구가 행복도시 전체의 5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토교통부가 국회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에게 제출한 '행복도시 유입인구 출신지 분석' 자료를 보면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도권 출신은 31.4%인데 반해 충청권은 59.1%에 달했다.

박 의원은 "세종시의 이른바 '빨대효과'가 수치로 입증된 것"이라고 했다.

행복도시특별회계 집행 실적도 해마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도시건설청이 박덕흠 의원에게 제출한 '행특회계 집행실적'을 보면 도시기능시설 건설 완료에 따라 2011년 1조87000억원, 2012년 8700억원, 2016년 1110억원 등으로 행특회계 집행실적이 급감하는 추세다.

박 의원은 "내년 행특예산도 총 3077억원 중 신규사업은 1.2%인 39억원에 불과하다"며 "이제는 광역계획권으로 확대해 충청권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은 2007년부터 국토부 고시로 지정돼 토지이용·광역교통·환경보전 등 9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지만, 현재 광역교통체계 개선만 일부추진하고 있을 뿐 후속조치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광역계획권을 행복도시특별법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질의하고 이 같은 사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개정안은 행복도시 인근 충청남·북도와 대전시를 포함하는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을 행복도시특별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행복도시특별회계 지원과 구체적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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