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VS 선거 준비비용' 법정 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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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VS 선거 준비비용' 법정 공방 예상
  • 뉴시스
  • 승인 2016.11.2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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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등록 이후에 이뤄진 후보자 등의 지출은 선거비용에 산입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선거준비비용과 선거비용에 관한 규정이 모호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청주지법 형사합의 20부(부장 김갑석)는 21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비용 회계보고 누락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정치자금 증빙자료 미제출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각각 양형했다.

이 시장 공판의 핵심은 그가 2014년 지방선거 때와 이후 A업체에 지불한 컨설팅 비용(자문료)가 선거비용이냐는 것이었다. 이 시장 측은 선거비용이 아닌, 선거준비 비용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 시장은 지방선거 이전에 A업체에 정책개발, 판세분석 등을 의뢰했다. A업체는 선거 이후 자문료 3억1000만원 청구했으며 이 시장은 이중 2억200만원을 지불했다.

이를 선거준비비용이라고 판단한 이 시장 측은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관위에 선거비용을 신고하면서 이를 산입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자문료 중 일부인 8721만원을 선거비용으로 판단했다. 이를 선거비용에 합산하면 당시 선관위가 정한 청주시장 법정 선거비용 3억2300만원을 초과하게 된다. 당시 이 시장이 신고한 선거비용은 2억9000여만원이었다.

재판부는 A업체 관계자들이 이 시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2014년 2월21일 이후 이 시장의 선거캠프에 근무한 사실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컨설팅 비용이 선거비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선거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시기와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A업체 관계자들이 예비후보 등록 이후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 등으로 등록하지 않고 실질적인 사무소 인력으로 일한 것으로 미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해당 인력은 A업체에서 인건비를 받았지만 이들의 인건비는 이 시장이 업체 대표에게 지급했고, 이 시장 선거운동만 전담했다"며 "이 때문에 선거사무소 개소 이후의 행위는 선거준비라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외부 자문료 등 선거준비비용은 선거비용에 산입하지 않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 등록 시점 등 준비비용과 선거비용을 구분하기 위한 특정한 시기에 관한 규정은 없다"면서 "자금의 쓰임 등 구체적인 성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시장 측은 이 자문료를 선거비용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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