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폐지 줍는 노인 지원…기초수급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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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폐지 줍는 노인 지원…기초수급자 15%
  • 뉴시스
  • 승인 2016.11.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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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가 거리 등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과 장애인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들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는 15%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충주시의회에 따르면 신옥선 의원 등 5명의 의원은 '충주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거·운반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게 시장이 예산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안전교육을 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선정된 노인이나 장애인의 교통사고를 막고자 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개인 보호 장구나 재활용품 운반 장비를 지원하고 사고에 따른 의료비 지원 등을 담았다.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는 개인별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고려해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지원해 이들의 복지를 증진한다는 게 조례안의 주요 내용이다.

시의회의 이 같은 조례 제정 추진과 관련해 시는 다소 이견을 보인다.

시는 2013년 9월과 올해 1월 재활용품 수집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했고, 충주경찰서에서도 현장에서 수시 안전교육과 집중 관리에도 안전의식이 부족한 것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시는 두 차례 집합교육에서 야광조끼와 점멸 경고등, 손수레 10대, 방한복 55벌 등 안전용품을 지원했으나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 공사장이나 농사일에 나서는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노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안전용품 지원의 실효성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시가 지난해 12월 폐지 줍는 노인과 장애인 225명(장애인 15명)을 대상으로 한 생활실태 전수조사에 따르면 홀로 사는 노인이나 장애인은 90명(40%)이고 80명(35.5%)은 부부가 함께, 51명(22.7%)은 자녀와 산다. 기타 4명(1.8%)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체의 15.1%인 34명이고 비수급자는 191명(84.9%)이다.

재산은 127명(56.4%)이 3500만원 이하, 59명(26.2%)이 3500만~8000만원이고, 8000만원 이상 39명(17.3%) 가운데 현금 1억원이 있는 사람은 31명이었다.

재활용품 수집 사유에 대해서는 생계가 163명(72.4%), 여가 33명(4.7%), 기타 29명(12.9%) 순으로, 비수급자 가운데서도 상당수가 생계 어려움으로 폐지 줍기에 나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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