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원, 각종 혐의로 재판· 검찰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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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원, 각종 혐의로 재판· 검찰수사
  • 뉴시스
  • 승인 2016.11.2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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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금품수수, 폭행 등 '관재수' 시달려

 

제천시의회 의원들이 각종 법 위반 혐의로 재판 또는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24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는 A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세 번째 공판을 받는다.

A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을 한 미신고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을 주고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예비후보자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시 관급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고발된 B의원을 조사하면서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에 들어갔다.

C의원은 건설자재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고발돼 검찰이 최근 관련 업체를 압수 수색을 했다.

D의원은 지난 9월 시 역점사업과 관련해 고위공무원과 술자리에서 언쟁을 벌이다 서로 주먹을 휘둘러 경찰에 입건됐다.

검찰은 이들이 초범인 데다 서로 합의했고 검찰심의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기소 유예 처분했지만 지역사회에 물의를 빚어 빈축을 샀다.

제천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달 말 단양에서 골프 회동을 한 국회의원들에게 식사 대접을 했다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6명 중 5명은 지난 22일 개회한 247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청 관련 부서장들과 회식을 해 시기상 적절했는지를 놓고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제천시의원 13명 가운데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지역사회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으면서 시의회 위상과 의원들의 이미지에 적잖은 손상을 입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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