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이 뭐라고’ 계속되는 자격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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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이 뭐라고’ 계속되는 자격시비
  • 윤상훈 기자
  • 승인 2017.02.0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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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중앙동 주민자치위원 위촉 놓고 전․현직 동장까지 갈등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자격을 놓고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부터 ‘인성동’에서 ‘중앙동’으로 행정동 명칭이 변경된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 위촉 과정에서 벌어진 전․현직 동장 간 갈등으로 묘한 긴장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중앙동은 지난해 말 이임을 앞둔 A 동장 주도로 새 자치위원 25명을 위촉했다. 이후 시 정기인사에 따라 중앙동에는 B씨가 새로운 동장에 취임했다.

제천시 중앙동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자격을 놓고 위원 상호 간, 전·현직 동장 간 갈등이 빚어져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상황은 이때부터 꼬이기 시작했다. 전임 A 동장이 구성한 새 자치위원회에는 기존 자치위원 중 유독 특정 3명만 위원에서 배제된 것이다. 이들은 공교롭게도 호선으로 선출하는 위원장 자리를 놓고 물밑 교통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현 위원장 선출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던 위원들이었다.

이에 새 주민자치위원회에 배제된 3인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주민자치위원회가 내홍 조짐을 보이자 이번에는 신임 B 동장이 칼을 꺼내들었다. B 동장은 “지난 위원 3명이 자치위원 구성 과정에서 배제된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들을 새 주민자치위원 명단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자치위를 압박했다.

B 동장은 “관련 조례와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칙을 검토한 결과, 지난해 말 실시한 위원 선정 심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난 2년 동안 주민자치위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3명의 위원들이 새 위원장 선임에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재구성 명단에서 배제된 것은 잘못”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전임 동장이 결정한 사안을 뒤집는 것에 대해 부담은 있지만, 석연찮은 이유로 위원에서 탈락한 3명을 추가로 위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신임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 인선에 직접 개입키로 하는 등 강경 입장을 밝히고 나서자 파문은 전임 동장과 현 동장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전임 A 동장은 “새 주민자치위원 위촉은 시 조례와 주민자치위원회 회칙에 명시된 절차대로 이뤄졌다”고 강조하면서 “조례를 위반했다는 B 동장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 A 동장은 “신임 동장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전임 동장의 정당한 행정행위를 불법으로 몰아세우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전임 A 동장은 이번 건과 관련해 감사를 통해 시비를 가려줄 것을 시 감사실에 요청한 상태다.

이처럼 주민자치위원 위촉이 전·현직 동장간 갈등으로 비화되자 위원회 내부 분위기도 심상찮게 돌아가고 있다. 사태 확산을 우려하는 일부 위원들이 위원 일괄 사퇴를 요구하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신임 동장이 주장하는 특정 탈락 위원 3명을 합류시키기 위해서는 현 위원들이 전원 사퇴한 후 탈락 위원 3명을 포함한 25명을 새로 위촉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원 일괄 사퇴론이 현 동장을 거들기 위한 포석이 아니겠냐는 의혹이 제기된 탓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자치위원은 “관련 조례와 규칙에 따르면 이미 위원 정원 25명이 모두 채워졌기 때문에 현 위원 중 누군가 3명은 사퇴를 해야 탈락한 3명을 다시 위원에 위촉할 수 있다”며 “B 동장 논리대로라면 직전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새 위원 3명이 사퇴해야 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직전 위원들만을 위한 기득권 지키기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갈등은 이번만이 아니었다. 지난 2015년 8월에는 제천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 선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자격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앞서 같은 해 2월 선거를 통해 협의회장으로 당선된 L 회장이 취임 5개월여 만에 ‘시와 주민자치위원회의 화합’을 이유로 돌연 회장직을 사퇴했던 것이다. 이후 제천시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등에서는 “시가 L 회장의 과거 이력을 문제 삼아 사퇴를 종용했다”는 등 뒷말이 무성했다. 실제 L 회장은 이근규 제천시장이 한 행사장에서 자신을 지목해 모욕적 언사를 했다며 이 시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다.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구성되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각 1인을 포함, 2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문 3명은 별도로 선임할 수 있다.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걸쳐 연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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