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농협 마트 신축사업 의혹 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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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농협 마트 신축사업 의혹 투성이
  • 윤상훈 기자
  • 승인 2017.02.1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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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매입 등 과정에서 이사회와 조합원 배제 등 독선 논란

제천·단양 최대 ‘지역조합’인 제천시농협(조합장 김학수)이 생활용품 소매점(이하 마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제천시농협은 2년 전 조합장에 대한 편법적 급여 지급 논란(본보 2015년 1월 23일자 보도)으로 시끄러웠던 곳이다.

조합 이사들에 따르면 조합장은 지난 1월 21일 열린 이사회에서 제천시 신월동 약 5240평에 추진 중인 마트사업과 관련한 이사의 질문에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 일부 이사진과 감사가 회의 중 퇴장하는 파행을 초래했다. 특히 이들 이사진은 조합장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마트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지기 위해 이사회 의사록 사본 발부를 요구했으나 이마저 거절당하는 등 조합이 조합장과 일부 친위 세력에 의해 독선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합은 마트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에 매수인 명의를 조합이 아닌 특정 대의원 이름으로 기재하는 편법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사 A씨는 “소문에 따르면 마트 부지 중 임야 5000평은 평 당 50만 원에, 밭 240평은 평 당 100만 원에 계약했고 밭의 명의는 신 모 대의원의 이름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A씨는 특히 “계약부지는 이사회가 승인한 곳이 아니며 계약은 김 모, 안 모 이사와 신 모 대의원이 추진했다”며 이번 계약을 주도한 특정 인사들의 실명까지 언급했다.

조합에 따르면 이 마트가 처음 거론된 것은 2016년 2월 이사회 때다. 당시 이사회 자료 별지에는 ‘신월동 하나로마트 신축부지 매입예정 명세’라는 자료가 기재돼 있었으나, 실제 안건으로 상정, 의결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에 기재된 부지는 신월동 산63-6번지 외 13필지 1만 2662평으로 매입 소요액은 약 50억 원이었다. 조합은 같은 해 9월 이사회에 신월동 63-7 외 6필지 1만 2227평(소요액 60억 원)을 마트 부지로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하지만 조합은 지난 1월 10일, 당초 이사회 승인 부지가 아닌 신월동 산 63-6번지의 산과 밭을 각각 평당 50만 원, 100만 원에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과정을 살펴볼 때 조합의 마트 사업은 부지 매입 전반에 걸쳐 절차적, 법적 정당성을 두고 적잖은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통상 지역농협이 수익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고, 이사회 승인 이후에도 법적·행정적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마트 건은 여러 측면에서 추진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실제로 제천농협의 이번 부지 매입은 사전 조사 단계부터 부실논란을 야기했다. 제천시 관련 조례에 따르면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는 바닥면적 1000㎡ 이상 규모로 판매시설을 신축할 수 없다. 의림동 일반 주거지역에 영업 중인 기존 조합 마트의 경우에도 이 같은 조례의 제한 때문에 창고를 포함해 1000㎡ 이하로 지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번에 조합이 추진 중인 신월동 사업부지도 상업용지가 아니어서 실제 마트 면적은 최대 300평을 넘기지 못할 전망이다.

또한 조합은 ‘부동산 취득 시에는 현황, 지적도, 면적, 취득사유, 시가감정서 등을 첨부해 이사회 승인을 득한 후 취득한다’고 명시한 농협 고정자산 관련규정도 지키지 않은 채 조합장 독단으로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의 고위 간부를 역임한 한 관계자는 “지난 1월 21일 조합 이사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마트부지 계약과 사업 추진 계획을 이사회가 철저히 파헤쳐 조합원들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해야 함에도 조합장은 여전히 진실 은폐에 급급하다”며 2016년도 이사회 의사록 발급 등 조합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마트 사업에 이의를 제기한 일부 이사진과 감사, 조합원들에 따르면 의사록 발급 거부는 김 조합장의 지시에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이는 이들이 감독기관인 농림축산부에 제기한 민원에 따라 농림부가 2회에 걸쳐 의사록을 발급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사실과 함께 확인된 것이다. 한편 조합장 측의 한 이사는 “이사회 의사록 사본 발부 신청서를 내면 해주겠다”고 전했다.

/ 윤상훈 기자 y490202@hanmail.net

 

단양 ‘키다리 아저씨’  18년째 고기 나눔 선행 미담
두진한우명가 김경운 씨가 주인공

단양의 ‘키다리 아저씨’로 불리는 두진한우명가 김경운 씨(52·단양 상진리)의 남다른 이웃사랑이 지난 설 명절을 훈훈하게 달궜다. 김 씨는 설을 앞둔 지난달 24일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 달라며 돼지고기 159㎏과 쇠고기 32㎏ 등 모두 191㎏의 고기를 단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탁했다.
김 씨의 선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996년 10월 고깃집을 연 그는 1999년부터 한해도 거르지 않고 18년째 고기 나눔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그의 선행은 단순한 이유에서 출발했다. 유년기를 어렵게 보낸 그는 고깃집을 시작한 뒤 생활형편이 어려운 지역학생들에게 영양보충을 해줄 겸 돼지고기를 나눠주기 시작했다.
첫해인 1999년에는 23명의 학생에게 돼지고기 3㎏씩 모두 69㎏을 나눠줬다. 이어 매년 수혜학생을 늘려 지난해 연말에는 173명의 학생에게 모두 519㎏의 돼지고기를 전달했다. 덕분에 김 씨는 학생들로부터 자연스럽게 ‘키다리 아저씨’라는 별칭을 얻었다. 올해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불우이웃에도 눈을 돌려 설 명절을 앞두고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나눠주게 된 것이다.
김 씨의 꾸준한 선행에는 부인 이명자 씨(48세)의 응원이 한 몫 했다. 평소 조용한 성격이지만 이웃사랑에 대한 관심은 남편 못지않은 이 씨가 든든한 후원자가 돼 주었기 때문이다.
이 씨는 “가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고기를 나눠주다 보니 처음엔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지금은 많은 이웃들에게 선행을 베풀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김 씨는 “작은 선행을 베풀었는데 많은 학생들로부터 감사의 손 편지를 받고 있다”며 “고깃집을 그만두는 날까지 이웃사랑을 꾸준히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씨는 남다른 이웃사랑과 문화체육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4년 단양군민대상을 받았다. 또 그가 운영하는 고깃집은 착한가격으로 물가안정에 이바지해 2015년에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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