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랬다 저랬다 일관성 없는 행정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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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랬다 저랬다 일관성 없는 행정 ‘시끌’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7.02.1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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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정식허가 내주고 뒤집어…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도 제동

충주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충주시의 이런 행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건축주 A씨(56)는 지난해 7월 충주시 주덕읍 창전리 일원의 기존 축사(양계장)를 3억 5000만 원을 들여 매입했고, 이 양계장을 우사로 개축하기 위해 충주시에 용도변경허가 신청서 등을 제출했다. 이에 시는 8월 19일 A씨에게 개축허가서를 발행했다.

A씨는 허가서를 토대로 개축비용 2억 8000여만 원을 들여 공사에 들어갔다. A씨는 공사를 벌이면서 석축을 쌓아 이웃 농가(주민들의 요청도 있었음)의 피해를 최소화했다. 작업과정에는 시청 담당부서, 해당 지역 시의원 등이 현장을 3번 가량 방문했다.

지난해 11월 초 우사 개축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돼 콘크리트 바닥에 H빔을 세우고 기둥공사가 진행됐다. 이 때도 건축허가팀과 개발행위팀의 실무담당자 2명이 방문해 점검했다.

문제는 같은 해 11월 22일 주민들이 우사개축을 반대하면서 시작됐다. 또 한 주민이 축사의 계단식 면적을 평탄작업하는 과정에서의 허가사항이 개발행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는 A씨에게 최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시 담당자는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서에는 문제가 없다”며 “하지만 높이가 50㎝ 이상 되는 절상토 작업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작업”이라고 했다. 이어 “이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다만 공사과정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이 민원의 요점”이라고 덧붙였다.

 

축사 원상복구 행정명령, 적법성 시비

시가 보낸 ‘위법사항에 따른 공사중지 및 시정명령’을 살펴보면 이 부지 상의 건축물 부지조성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원상회복을 요청한다고 돼 있다. 원상복구 공문에 위법사항에 대한 증거가 들어있지 않은 것이다.

행정명령 상에도 이 개축공사가 적합하게 이뤄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원상복구 공문에는 기존 건물 철거, 경계측량 후 부지조성공사 실시, 동네주민의 성·절토 부분 유실우려로 진정민원 발생, 행정기관 담당공무원 현장 방문(개발행위 대상 아님 판정, 공사 계속진행 가능)으로 명시돼 있다. 건축주는 민원 발생 부분에 대해 평탄작업을 하면서 석축을 쌓아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바닥기초공사와 H빔 설치까지 담당공무원들이 적합하다고 한 공사가 공사중지명령으로 돌아온 것이다. 특히 시청 담당공무원이 현장 실사를 벌여 건축행위가 적합하다고 판단까지 해줬지만 주민 반대에 법과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것.

건축주 A씨는 “억울해 말이 나오지 않는다. 시가 적법하다고 판정한 개축공사를 느닷없이 중지시키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증거와 자료도 없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동네주민들도 주민이고 건축주도 주민”이라며 “누구도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하는데 다수의 민원이 한 주민의 재산과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이 문제다”고 주장했다.

 

도 행정심판위, 집행정지 결정

A씨는 이달 청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위한 소장을 제출했고, 행정심판도 청구했다. 13일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충주시)이 청구인에 대해 내린 2016년 11월 25일자 위법사항(공작물 설치) 원상회복 명령과 토지형질변경 원상회복 명령, 올 1월 20일자 시정명령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재결 시(청구인에게 재결서가 송달된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또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1월 20일자 공사중지명령 처분)는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행정심판위는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원상회복 명령 및 시정명령 처분이 계속되면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가 중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집행을 정지한다”고 했다.

이어 “공사중지명령에 대하여는 집행을 정지할 중대한 손해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양계축사를 우사로 개축하는 공사에 대한 충주시의 원상복구 행정명령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향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 윤호노 기자 hono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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