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농협 조합장 횡포 노동위·법원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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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농협 조합장 횡포 노동위·법원도 ‘제동’
  • 윤상훈 기자
  • 승인 2017.02.1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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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에 따른 비용 2억원대 추산…조합은 ‘갈 데까지 간다’ 마이웨이

본보는 지난 호(2월 10일자)에서 제천시농협의 조합 수익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기사 보도 이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김학수 현 조합장 취임 이후 시행된 각종 사업에 대한 농협 내부의 제보가 잇따랐다. 이에 지난 호에 이어 제천시농협의 인사, 행정, 사업 등과 관련한 여러 의혹을 집중 조명한다.

 

제천시농협 김학수 조합장은 선거 당선과 취임 이후인 지난 2015년 4월 15일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인사 조치 대상 중 6명은 조합의 해당 인사가 부당하다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충북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각 농협이 독립된 법인체로 업무 내용이나 근로조건이 다르고, 인사교류 규정이 명시한 ‘각 직원들의 ‘인사교류에 대한 동의서’를 받지 아니한 사용자(조합장)의 일방적인 인사명령으로 심대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 등을 들어 해당 인사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제천시농협 김학수 조합장이 취임 직후 단행한 인사와 관련해 서울고법이 부당하다며 불이익 당한 직원들의 원상 회복을 판결했다. 그러나 농협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는 등 여전히 독선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충북지노위는 해당 인사발령을 ‘부당 전직’으로 명시하면서 “조합장은 직원들을 원직에 복직하고 전직 기간 동안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제천농협은 충북지노위의 이 같은 명령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항소했으나 이 역시 패소하자 행정심판이라는 우회 경로를 통해 끝까지 행정명령에 맞섰다.

3심까지 있는 행정심판에서도 제천농협은 행정법원 1심에 이어 지난해 12월 8일 서울고법 항소심에서도 모두 패소했다. 아직 대법원 상고가 남았지만, 법조계에서는 조합이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에서 모두 패한 만큼 대법원이 하급법원 판결과 행정기관 판단을 180도 뒤집는 판결로 조합의 상고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농협 유사 소송사례를 보면 이번 건은 1심부터 패소가 예측되는 재판이었고 정부방침이나 사회 분위기가 노동자를 보호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승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내다보면서 “농협 업무지침서에는 소송을 할 경우 비용을 감안해 실익적 차원에서 진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고등법원에서 기각으로 패소 가능성이 절대적임에도 대법원에 상고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모든 행정 명령과 판결이 한결같이 김 조합장 인사조치의 부당성을 확인하고 있는 것은 해당 인사조치가 지역농협의 인사 관행과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통상적인 인사권을 넘어 관련 법규에 저촉할 만큼 위법성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농협 간부로 장기 근무해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인사는 “문제가 된 2015년 인사는 인사 대상 직원이 21명으로 매우 많은 데 반해 능력이나 업적 불량자, 장기 근무자 등 인사 요인에 해당하는 직원은 많지 않았다”고 총평하면서 “인사 시기 측면에서도 조합장선거 직후 예년에 없던 대폭적인 조합 간 인사로 선거와 관련 보복적 인사라는 의혹이 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인사는 조합 내 인사가 아니라 지역조합 간 전적(轉籍)으로 해고에 준하는 퇴직이기 때문에 취업규칙 해고조항에 버금가는 사유가 있어야 함에도 조합은 뚜렷한 사정도 없이 일방적인 인사를 단행했다”며 “더욱이 일반적으로 인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무더기로 인사 조치를 한 데 반해 특정 업무 장기 근무자, 과거 징계를 받은 자와 같이 당연히 인사 대상에 포함해야 할 사람들은 제외하는 등 심각한 형평성 위반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인사조치에 반발해 노동위원회 등에 제소한 조합 직원들은 같은 이유를 들어 조합의 인사조치가 부당노동행위임을 강조해 왔다. 인사 피해자를 자처한 조합 직원 A씨는 “우리가 조합을 상대로 승소한 직접 원인은 2014년 김 조합장이 이사회를 통해 정한 인사교류규정을 스스로 위반했기 때문”이라며 “고법 대법원에서 기존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조합에 직원 임금 보전분 배상, 노무사비, 변호사비, 강제이행금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합 주변에서는 패소에 따라 조합이 추가로 지불해야 할 비용이 약 2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 명예 실추에 따른 대외 이미지 하락과 내부 갈등 표면화, 조합장 지도력 약화 등 무형의 피해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제천농협 관계자는 “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 행정․고등법원 판결까지 조합이 제기한 모든 이의가 인정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조합장 인사권을 제한한 행정 및 하급심 판단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얻기 위해 상고했다”며 “대법원에서 패소하면 깨끗이 승복하고 법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윤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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