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성본산단 조성사업, 의회 앞에서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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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성본산단 조성사업, 의회 앞에서 좌절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7.02.2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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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 놓고 군·의회 여전히 대립각

조성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됐던 음성 성본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음성군에 따르면 성본산업단지와 관련해 군과 군의회는 대출금액 기준에서 대출액과 공사비, 분양금액 등 3가지에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지분 참여 20%에 대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군은 총분양금액의 20%인 900억 원을, 군의회는 총대출금액의 20%인 540억 원을 주장하고 있다.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책임분양) 변경 동의안’이 음성군의회를 통과해야 사업자금계획이 확정된다. 그러나 군의회는 완고한 입장을 고수하며 변경안을 유보했고, 군은 동의안을 제출하지 못했다. 20일 열린 제28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도 못한 것이다.

조성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됐던 성본산단 조성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성본산단 조성 총사업비는 3384억 원, 음성군이 예상하는 분양수입금은 4498억 원이다. 특수목적법인(SPC) 지분출자율은 SK건설 40%, 음성군 20%, 토우건설 20%, 한국투자증권 20% 등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2700억 원의 대출금에 대한 지급 보증 문제다. 군은 시행이익을 포함한 분양가 4498억 원의 20%인 900억 원의 지급보증을 의회에 요청하고 있지만 군의회는 대출금의 20%인 540억 원을 고수하고 있는 것.

한동완 음성군의원은 “성본산단 조성사업에 필요한 2700억 원의 사업비 조달을 위해 20% 540억 원을 승인해야 하는데, 군은 분양가 기준인 900억 원의 보증금을 의회로부터 승인받으려 한다”며 “의회는 권한 안에서 승인하는 것이지 권한 밖의 승인은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본산단의 경우 행자부 투융자심사에서 음성군이 20%의 지분참여와 지분만큼의 보증을 설 것을 제시했다”면서 “군은 조정을 해야지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질타했다.

군이 요청한 900억 원의 지급 보증안은 사업비가 아닌 이윤을 붙인 분양가를 기준으로 보증을 서는 내용으로 이는 행자부 투융자심사 조건에도 어긋난다는 게 한 의원의 주장인 것이다. 다른 의원들도 한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음성군 “법적 문제 없다”

반면 군은 총분양금액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한국투자증권 역시 총분양금액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정했다”면서 “사업 진행이 가능한 2700억 원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음성군 900억 원, SK건설 1800억 원을 책임지는 형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만일 의회에서 주장하는 음성군 540억 원 지급보증이면 SK는 1080억 원을 책임지게 된다. 대출금 총액은 1620억 원으로 980억 원이 부족하다. 이 부분을 추가 조달해야 하는 SK가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총사업비 3384억 원 중 대출금 2700억 원을 제외한 684억 원을 자체 조달하는 SK에 980억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지분출자율이 각각 20%인 토우와 한국투자증권의 무임승차 논란에 대해 군은 “한국투자증권의 대출기준 적격 대상이 음성군과 SK에 한정돼 있다”면서 “한국투자증권은 책임준공을 할 수 있는 음성군과 SK의 역량을 보고 대출해 주는 것이다. 토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미분양 시 각각 지분참여율만큼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군 관계자는 “토우건설은 주 시공업체인 SK의 협력업체로서 공사에 참여할 뿐 자금과 책임준공은 SK가 전적으로 담당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음성군은 20%의 지분을 갖고 지분만큼의 이익 및 미분양용지를 책임지는 조건”이라며 “총 면적의 71.1%가 분양면적이며, 그 중 60%가 팔리면 대출금은 모두 상환된다”고 밝혔다.

 

지급보증 둘러싸고 군과 의회 이견

앞서 군은 지난해 말 성본산단 분양금액 기준과 관련해 20%로 대출할 수 있게 동의해 줄 것을 의회에 요구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대출금 및 공사비 기준을 행정자치부에 질의했다. 행자부는 답변서에서 “최종 책임 범위는 분양금액 등 실질적 책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행자부 답변 외에도 지난해 산단 조성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판결문에서도 최근 법원은 분양금액을 명시했다. 당시 반대 주민들은 승인 조건인 대출액 2700억 원 중 540억 원의 범위에서 매입확약을 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항소를 모두 이유 없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행정자치부가 변경 동의안의 매입 확약 조건을 승인한 투자사업심사결과도 이에 부합하는 처리”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본산단 조성사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을 둘러싸고 군과 군의회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앞으로 진행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윤호노 기자 hono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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