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자체와 달라도 너무 다른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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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자체와 달라도 너무 다른 충주시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7.03.2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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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강원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 충주시는 현황 파악도 못해

자치단체들이 무허가 축사들을 양성화하고 있지만 복잡한 행정절차와 비용 부담 등으로 꺼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무허가 축사 농가가 몇 곳인지 조차 파악치 못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환경부는 가축분뇨처리법을 개정하고 내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를 법 규정에 맞게 시설을 개선해 적법화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축산농가들이 시설을 개선하지 않으면 무허가 축사 폐쇄·사용중지 명령, 1억 원 이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는 축사 규모에 따라 2024년까지 3단계로 연차적으로 시행된다. 1단계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축사면적이 한우 500㎡ 이상, 돼지 600㎡ 이상, 닭 1000㎡이며 2단계는 2019년 3월 24일까지 축사면적이 한우 400~500㎡, 3단계는 2024년 3월 24일까지 축사면적이 한우·돼지 400㎡ 미만, 닭 600㎡ 미만인 축사가 대상이다. 무허가 축사는 가축분뇨법과 건축법 등 관할 기관의 허가·신고 없이 지어진 축사로 등록해야 한다.

축산농가 무더기 처벌 전망

음성군의 경우 모두 752개소의 축사가 있지만 이중 등록된 축사는 338개소, 허가대상인 축사는 414개소다. 이들 무허가 축사는 건폐율 규정을 초과했거나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는 등 유형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축사를 증·개축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곳이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 시행 1년을 앞두고 있지만 축산시설의 적법화는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축산농가의 무더기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군은 건축사 사무소와 협의해 건폐율을 초과하거나 가설건축물을 미신고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다. 또 축산, 건축, 환경과 직원들로 팀을 구성해 무허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농가에 건축설계비와 측량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농가를 대상으로 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다 사실상 복잡한 행정절차와 비용 부담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일부 축산 농가들은 적법화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과거 선례로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음성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김 모(69) 씨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도 양성화를 했는데 버텼더니 그냥 넘어갔다”며 “그런 선례가 있어서인지 일부 농가들은 버티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돼지를 사육하는 한 모(59) 씨는 “비용이 부담되고 양성화 절차 자체가 복잡해 엄두를 못 내고 있다”면서 “양성화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현재까지 특별한 불이익이 없고 앞으로 정권이 바뀌면 양성화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미루고 있다”고 했다.

충주시도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충주축협이 최근 조합 회의실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협약식을 갖고 농가들의 적법화를 돕고 있다. 축협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만큼 조합 차원의 모든 지원역량을 다해 농가들의 적법화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인 충주시는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도 못한 상황이다. 적법화가 필요한 농가가 몇 곳인지, 등록된 축사는 몇 곳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AI 방역관계로 정확한 조사를 못했다. 현재 세부적으로 조사 중인데 축사 농가 중 절반 이상이 무허가로 보고 있다”며 “데이터화 돼 있지는 않지만 곧 자료 등을 분석해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타 시·군은 ‘양성화’ 본격 추진

이행강제금 감면과 건폐율 조정 등의 유인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행강제금 감면 등을 묻는 질문에 시는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건축사회 등과의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가교 역할을 못하고 있다.

충남 천안시의 경우 이행강제금 70%(정부 20%, 조례 50%) 감면과 건폐율 조정 등의 유인책으로 양성화를 독려하고 있다. 또 전남 나주시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해 축사 건폐율을 완화하고 가설건축물 적용대상을 확대했으며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전국 최소인 14~15.6%를 부과한다.

강원도와 강원도건축사회는 무허가 축사를 소유한 축산농가들의 양성화를 위해 건축설계비용의 30%를 감면하는 등 비용부담을 줄여주기로 결정했다. 건축허가대상(연면적 400㎡ 초과 축사 기준) 3.3㎡당 3만 원 내외로 형성돼 있는 설계비를 최종 2만 원 내외까지 감면해 주기로 한 것. 강원도는 건축설계비 감면 이외에도 시·군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해 무허가 축사 양성화시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법정 최고 한도까지 감경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축산농가의 비용부담경감과 양성화 촉진을 지속적으로 펴기로 했다.

충주시 관계자는 “건축사협회와 협의를 하지 못했다. 축협을 통해서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안다. 아직 무허가 축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세부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현재 지원되는 것은 농가당 설계비 등 지원금 100만 원”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허가 축사 양성화 처리절차는 불법건축물 현황 측량, 불법 건축물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납부, 가설건축물 축조·건축신고 또는 허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 또는 허가, 축산업 허가(등록) 변경신고·허가 순으로 진행된다.

/ 윤호노 기자 hono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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