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저택지개발 지구 상업용지 불법 분할”
상태바
“강저택지개발 지구 상업용지 불법 분할”
  • 윤상훈 기자
  • 승인 2017.03.30 0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꽃임 제천시의원 주장에 지역여론 일파만파, 시 “단순 업무착오” 반박

제천시의회 김꽃임 의원(무소속)이 강저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상업용지 불법 분할 의혹을 제기하자 제천시가 “악의적 왜곡”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등 시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이 또다시 점화됐다.

제천시의회는 김 의원이 지난 13일 제천시의회 25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이 폭로하자 곧바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촉구하는 등 김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시의회 김꽃임 의원이 제천시 강저택지지구 사업지구 내 상업용지 불법 분할 의혹을 제기해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제천시가 지난 2011년 준공된 강저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일부를 불법으로 분할 허가했다”고 단언하면서 “이는 준공일로부터 10년 동안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하고 변경할 수 없도록 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시는 택지지구 내 20필지의 상업지구 가운데 5필지를 지난 2015년과 지난해 각각 불법으로 분할·허가했다”고 폭로했다.

실제로 시는 지난 20일 자체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 2014년 4월 한 필지를 분할·허가한 데 이어 2015년에는 3건을 분할·허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해에도 분할·허가된 부지가 한 필지 더 있었다는 점도 시인했다.

그러나 시는 이 같은 불법행위가 고의나 불순한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닌 단순 행정착오에 불과했다며 “김 의원이 사실을 악의적으로 부풀리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처럼 제천시가 김 의원 주장을 사소한 실수로 일축하자, 김 의원은 지난 21일 또 다른 관련 사항을 폭로하며 시를 더욱 매섭게 몰아세웠다.

이날 김 의원이 “당시 담당 공무원이 토지분할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징계까지 감수하며 허가를 내 주었다”며 시 감사실 감사를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김 의원이 “불법 토지 분할 당시 다른 토지주는 같은 지구 내 분할 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했는데 담당자가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불법 분할된 토지가 5필지 외에 추가로 2필지가 더 있는데도 제천시는 도대체 무슨 감사를 벌였는지 의문”이라고 쏘아댔다. 그가 구체적 정황과 사실관계까지 적시하자 지역 공직사회는 아연 실색하는 분위기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국토부 훈령 택지개발 업무 처리지침은 준공된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경우 준공일로부터 10년 동안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토부로부터 승인된 지구단위계획은 대지 분할가능성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두 개 이상 독립된 대지로 분할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시가 강저지구 내 상업용지 분할을 허가한 것은 이 같은 규정을 어긴 명백한 불법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더욱이 문제의 부지는 제천시 강저동 아파트 밀집지역 인근 4차선 도로변으로 지역에서는 이른바 금싸라기 땅으로 분류되는 곳이다. 이런 가운데 어떤 상업용지는 한 필지가 4개 지번으로 분할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4개 필지들도 각각 2개의 지번으로 분할됐다.

사태가 이처럼 일파만파 확산되자 제천시는 “악의적 왜곡”이라는 기존 입장 이외에는 다른 어떤 의견도 밝히지 않은 채 사태의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반면 주민들은 시 감사결과까지 뒤집을 정도로 명확한 근거와 치밀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김 의원 주장에 더욱 무게를 두면서 이미 드러난 문제뿐 아니라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까지 확실히 밝혀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시민 이상호 씨(56)는 “김 의원 주장대로라면 제천시는 실수 여부를 떠나 사실상 일부 지주들에게 엄청난 재산상 특혜를 안긴 것”이라며 “시가 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을 밝혀내기를 바라지만, 만일 진실을 은폐하려 한다면 경찰 등 수사당국이 나서서라도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윤상훈 기자 y490202@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