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폴리스 포기로 막대한 예산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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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폴리스 포기로 막대한 예산 손실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7.04.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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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인건비 등 28억 지출, 일부 주주사 충북도에 소송 예정

충북도의 에코폴리스 포기로 막대한 예산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에코폴리스사업 특수목적법인(SPC) 등에 따르면 충북도와 충주시(25%), 현대산업개발(38.5%), 대흥종합건설(16.5%), 교보증권(13%), KTB투자증권(7%) 등 SPC 주주사들은 30억 원의 자본금 중 50%를 지분에 따라 출자했다.

2015년 12월 27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SPC는 경자구역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2년이 되는 오는 12월 26일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했다. 실시계획은 지난해 7월 도에 제출됐지만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농지전용부담금과 산림대체조성비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 총 28억 원 중 일부를 선납해야 하지만 도와 충주시, 현대산업개발 등 SPC 주주들이 출자를 미뤘다. 공공·민간 주주사들의 추가 출자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잡음이 흘러나왔고, 이는 사업 포기 선언으로 이어졌다.

충주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예정지 주민들은 충북도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사업 중단 결정을 규탄하고 사업의 원안 추진을 요구했다.

주주사들이 출자한 15억 원은 기본설계와 실시계획수립 용역비 등으로 지출했다. 사업 추진 중단에 따라 이 법인은 조만간 청산 절차를 거쳐 자본금을 주주들에게 나눠줄 예정이지만 남은 예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부 주주사는 충북도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소송 등을 통해 납입 자본금을 돌려받겠다는 것이다. 도와 시가 공공 주주사 자격으로 각각 납입한 출자금 2억 2500만 원과 1억 5000만 원 역시 회수 불능상태다.

그동안 지출한 경자청 충주지청 운영비와 인건비도 헛돈이 됐다. 충주지청은 도 인력 8명과 충주시청 인력 2명 등 10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2013년 3억 7700여만 원이었던 인건비는 지난해 7억 1300여만 원으로 늘었다.

또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용한 충주지청의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는 5억 7200여만 원이다. 인건비와 운영비를 합하면 30억 원 가까이에 이른다. 에코폴리스 조성사업 추진 백지화에 따라 충주지청은 조만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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