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영산리 주민들 “태양광발전시설 안돼”
상태바
음성 영산리 주민들 “태양광발전시설 안돼”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7.04.21 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가 복숭아·젖소 등 피해 우려, 극동대도 ‘이익 없다’ 분석

음성군 감곡면 영산리에 추진 중인 태양광발전시설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마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최근 충북도청과 음성군청에 주민들의 반대 입장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저지활동을 시작했다.

7개 업체를 컨소시엄으로 한 A사업자는 음성군 감곡면 영산리 산 12-1, 산 12-5 등 7만 2600㎡ 부지에 발전용량 3700㎾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추진하는 사업신청서를 최근 음성군에 제출했다.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설 사업부지 인근에는 공산정 고가(국가중요민속문화재 제143호), 경령근 부인 김씨묘소(충북기념물 제99호), 조선 세조 때 무신인 남이장군의 출생지 등 문화재가 있다.

대책위는 “마을주민들은 역사 문화유산을 온전하게 후대에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치 반대입장을 밝혔다. 과수농가의 피해도 우려했다. 대책위는 “사업부지와 인접한 복숭아 과수원은 우리나라에서도 최고의 상품성을 자랑하는 햇사레 복숭아 최대 재배단지로 농작물 피해 우려가 적지 않은데다 젖소 100여두가 있는 축사도 있다”고 말했다.

음성군 감곡면 영산리에 추진 중인 태양광발전시설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서면 그 설치물로 인해 자연 바람의 유통경로가 차단돼 열섬현상이 발생되고, 상승된 기온은 농작물의 생장에 필요한 꿀벌, 곤충, 미생물 등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등 심각한 생태계 파괴현상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극동대 “태양광, 환경적 영향 문제 많아”

특히 영산리 인근의 복숭아 농가는 열섬현상과 태양광의 반사로 인한 온도 상승으로 과일의 경도가 떨어지고 결국 품질 저하로 이어져 해당 농가의 소득감소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대책위는 “전남 강진의 한 돼지 농장은 농장 주변에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면서 유산 등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1등급 출현율이 80%대를 유지하며 최고급 한우를 생산하던 장흥의 한 한우농가도 비육우의 식욕이 저하되면서 1등급 출현율이 20%대까지 떨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런 이유로 강진군 작천면 삼당리 마을주민들은 지난해 말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면서 돼지와 개 등 가축이 폐사하고, 발전소 주변 농작물이 말라죽는다며 민원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태양광발전소로 인해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태양광발전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중단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태양광발전이 축산, 과수 등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에 관한 인과관계가 먼저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극동대학교가 영산리에 추진 중인 태양광발전소에 대해 환경적 영향의 문제점을 담은 평가보고서를 내놔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상호 환경디자인학과 교수는 “대규모 발전소가 건설되면 농업중심의 생활환경으로 정주여건이 조성돼 있는 농촌 경관이 훼손되고 이질적인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정주여건이 악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비교적 큰 규모의 발전용량에 따른 고압송전시설이 마을을 통과하게 돼 마을의 경관을 해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기여도 역시 미미하다는 전망을 내놨다. 한 교수는 “태양광발전시설은 특별한 인력 상주가 필요 없는 시설로 지역경제를 위한 고용창출이 없다”며 “그에 따른 유동인구의 증가도 동반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사업자 관점에서는 개발이익과 운영이익이 많지만 지역민의 이익은 거의 없으며, 농촌 정주환경을 저해하는 이질적 환경의 피해만 받게 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한 교수는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마을 공동체가 입는 피해를 감수하며 태양광발전 사업을 승인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라며 마을의 환경과 주민의 정주여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다른 부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사사례 지난해 행정심판 ‘기각’

태양광발전소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도 음성군은 유사한 문제로 법적 싸움에 휘말렸다. 소이면과 대소면 일원에 100㎾ 이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려던 사업주 3명이 지난해 6월과 7월 군에 개발행위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군은 난개발은 물론 농지 한가운데 발전시설이 들어서면 토지이용 실태에 적합하지 않고, 도로주행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군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발행위 신청을 불허 처분했다. 이에 사업주는 명확한 위법 사유가 없음에도 군이 재량권을 일탈해 개발행위 신청을 불허했다며 8월 18일과 같은 달 22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20일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신청지는 주변의 자연경관과 미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태양광발전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음성군의 처분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군 관계자는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농지를 잠식시키고 자연경관을 파괴하는 등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난개발 가능성이 있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잣대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군이 영산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또 불허할 경우 업체 측이 소송제기 등 법정공방을 벌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 윤호노 기자 hono77@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