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호암근린공원 개발 ‘잔뜩 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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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호암근린공원 개발 ‘잔뜩 흐림’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7.05.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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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사업 참여업체에 토지 동의서 제출 요구…무산위기

충주시가 ‘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추진 중인 ‘호암근린공원’의 민간공원 개발사업이 자치단체의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면 인근의 호암택지지구와 종합스포츠타운, 호암지 등과 함께 계획적으로 도시개발을 추진하려던 충주시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 난개발이 우려된다.

충주시는 1956년 공원시설로 지정된 호암동 713 일대 호암공원 전체 83만 4819㎡ 가운데 조성하지 않은 15만 6497㎡를 민간공원 방식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공원시설 지정 이후 장기간 방치된 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와 공동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인 호암근린공원은 민간사업자가 공원시설 터를 매입해 70%는 공원으로, 30%는 아파트 등 주거·상업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정한 지 60년이 넘은 호암근린공원을 공원일몰제 시행 전에 조성하기 위해 민간개발방식으로 서두르고 있지만, 사업 참여업체들에게 무리한 조건을 내걸어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해당 사업의 제안서 접수를 공고하면서 공모 참여업체들에게 총 사업대상지 15만 6497㎡ 중 전체 사유지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제시했다. 현재 전국의 여러 자치단체가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를 활용한 공원개발을 추진하거나 준비 중이지만 제안서 접수를 공고하면서 충주시처럼 참여업체들에게 동의서를 요구하는 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70% 사유지, 땅값 제시액 3배 차이

자치단체가 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강제수용이 가능하지만 시는 토지주들이 토지보상에 반발하자 까다로운 보상문제를 참여업체 측으로 떠미는 모양새를 취했다. 하지만 참여업체들이 직접 동의서를 받을 경우 자칫 업체들 간 과당경쟁으로 해당지역의 땅값만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시는 원활한 토지 수용을 위해 사업 대상지 중 전체 사유지 토지면적과 토지 소유자의 50% 이상으로부터 사업 시행 동의서를 받도록 했지만 민간사업자와 토지 소유자 간에 제시하는 땅값이 3개 가량 차이가 나서 좀처럼 가격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간사업자는 3.3㎡에 70만~80만 원 가량을, 토지소유자는 200만~250만 원 정도를 각각 제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의 간극이 크다 보니 협상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더욱이 해당지역 토지주들은 최근 사업 참여 의향이 있는 업체들이 동의서를 요구하자 서로 간 휴대전화 문자 등을 통해 동의서를 써주지 말 것을 독려했다.

이 사업에는 당초 청주에 있는 L산업과 충주에 있는 D건설 2개의 업체가 참여 의사를 보였지만, 이 때문에 두 회사 모두 동의서를 받지 못해 거의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은 우려했던 대로 무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결국 시에서 원활한 토지 수용을 위해 내건 조건이 이렇게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지금 상황을 보면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고, 사업이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충주시의 꼼수가 사업 실패의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시가 감정평가를 통한 합리적인 땅값을 제시하고 중간에서 조율했어야 했는데 민간끼리 협상을 방치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주시는 이런 상황에 대해 특별한 대책 없이 방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토지주들이 높은 땅값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며 “제안서 접수가 실패할 경우 사업을 재추진할지 포기할지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특별한 대책 못 내놓는 충주시

한편, 충주시는 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다른 공원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월동 산 7 일대 8만 9317㎡의 충열근린공원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지형도면을 최근 고시했다. 또 연수동 산1-1 일대 4만 8769㎡ 면적의 동수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주민공람을 지난 3일까지 공고했다. 여기에 수안보면 온천리 산1-1 일대 46만 8059㎡ 면적의 수안보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아울러 교현동 383-15 일대 1만 8743㎡의 교현근린공원, 금가면 도촌리 168-78 일대 3143㎡의 금가3소공원과 목행동 490-32 일대 1000㎡의 목행소공원의 공원조성계획 결정과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하지만 유독 호암근린공원에만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해 이 공원 추진이 원활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다음 날 효력을 잃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2000년 7월 1일 이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은 2020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효력을 잃는다.

/ 윤호노 기자 hono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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