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차량 공익활동에 지원, 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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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차량 공익활동에 지원, 왜 안돼?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7.05.2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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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선심성 정책’이라며 발목

충주시가 법인단체 등의 공익활동에 공용차량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마련했지만 충주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려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지자체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12년 보은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2013년 진천군, 괴산군, 청주시, 2015년 영동군, 옥천군, 증평군, 음성군이 시행하고 있다.

특히 괴산군과 증평군, 진천군 등은 ‘의원 발의’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의회가 앞장서기도 했다. 하지만 충주시를 비롯한 제천시와 단양군 등은 아직 제정하지 못했다. 이에 충주시는 지난 2월 ‘충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충주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충주시가 법인단체 등의 공익활동에 공용차량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마련했지만 충주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려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 조례안은 충주시 공용차량을 공익 목적 활동에 지원하는 세부적인 범위와 절차를 규정했다. 공용차량은 본청과 직속기관에서 소유한 차량 가운데 25인승 이상 승합차량이다.

지원범위는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 △국가기관과 지자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 △국가기관과 지자체에서 주관(주최)하는 체육행사에 시 대표로 참가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법인단체의 보건 복지활동 △시의 주요사업 유치를 위한 행사 △시 또는 의회의 자매결연지 방문과 농특산물 직거래, 교류 행사 등이다.

시는 공용차량 이용자가 차량 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업무담당부서에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 차량배차 신청서를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도록 했다.

공직선거법 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는 지자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른 금품 제공행위는 기부행위가 아닌 직무상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충주시는 이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진천·괴산·증평 ‘의원 입법’ 추진 대조

하지만 충주시의회는 이 조례안이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정책’이라며 심사를 보류, 4개월째 의결하지 못해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2012년 조례를 제정한 진천군의회는 당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충주지역 시민들 및 시민단체는 큰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비슷한 조례를 도입해 운영 중인 지자체가 이미 충북에만 8곳이나 된다”며 “더욱이 일부에선 의회가 나서서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충주시의회가 조례안 심사를 보류한 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행복카셰어’를 시행하고 있다. ‘행복카셰어’는 주말과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저소득층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제도다. 지난해 5월 5일 첫 운행을 시작한 후 지난 4월 30일까지 7403명의 경기도민이 1678대를 이용했다. 월평균 617명이 140대를 운행한 것.

이용자 수로는 기초수급자가 3418명(46%)으로 가장 많고, 차상위계층 1495명((20%), 다자녀가정 1376명(19%), 한부모가정 641명(9%), 다문화가정 463명(5.9%)이다. 행복카셰어 이용차량 1678대의 총 이용거리는 지구를 약 9바퀴 도는 거리에 해당하는 35만 2317㎞다. 행복카셰어는 주말과 공휴일 등에 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공용차량을 도민과 공유하는 전국 최초의 공용차량 공유사업이다.

경기도, 공익활동 넘어 공용차량 무상대여

지원대상은 당초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제한했지만 2016년 7월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지원범위가 한부모, 다문화, 다자녀, 북한이탈주민까지 확대됐다. 경기도는 현재 ‘행복카셰어’ 사업을 31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차를 받기 위해 경기도청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도는 시·군별로 공용차량 총괄관리 및 행복카셰어 전담팀을 신설하도록 권고하고, 참여 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해 인력배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차량신청과 자격확인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운행정보와 차량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운영·차량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아울러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부터 휴일 사이 평일, 이른바 징검다리 연휴에도 행복카셰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차량 이용기간은 매 주말과 공휴일 첫날 오전 7시부터 마지막 날 오후 7시까지로 짧게는 이틀, 길게는 10일여 간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행복카셰어는 지난해 인사혁신처 주관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할 정도로 효용성이 검증된 사업”이라며 “이름 그대로 더 많은 도민이 행복하게 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공익활동에 공용차량을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 저소득층 등에 (공용)차량을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복지 서비스도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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