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성본산단조성 본격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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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성본산단조성 본격 추진된다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7.05.2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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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미분양용지 변경 동의안’ 가결, 단지 조성 탄력

음성군의 최대 현안인 성본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음성군의회는 최근 제289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성본산업단지 조성사업 미분양 용지 매입 확약 변경 동의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재적 의원 8명이 거수로 표결에 참여해 찬성 5표, 반대 3표로 성본산단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매입확약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음성군은 지분 20%를 출자해 설립한 성본산업단지㈜가 금융기관에서 조달할 2700억 원 중 899억 원에 대해 매입 확약 및 보증채무를 맡게 됐다.

앞서 지난달 24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에서 음성군 성본산단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출자법인이 사채를 발행하거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상환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일명 성본산단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증액된 보증금액에 대해 음성군이 보증을 서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군의회가 성본산단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사 측이 요구하는 899억 원에 대해 군이 보증을 서주는 성본산단 미분양용지 책임분양 변경 동의안을 같은 회기 내 표결에 부쳐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상정하지 않았다.

또 이달 15일 열린 28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연기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날 임시회 본회의장에는 우성수 의원을 제외한 7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안건처리를 위해선 5명 이상의 의원들이 참석해야 한다. 이날 윤창규 의장은 음성 성본산단 미분양용지 책임분양 변경 동의안을 상정했다. 이때 288회 임시회에서 성본산단 조례안에 반대했던 이대웅, 이상정, 한동완 군의원이 본회의장을 빠져나오면서 정족수인 5명을 채우지 못해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게 된 것.

성본산단 조성 놓고 찬반 갈등 극심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성본산단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찬성주민들은 퇴장한 의원들을 향해 강력 비난했다.해당 부지에 속한 토지주 470명으로 구성된 성본산단보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세중)는 음성군청 앞에 일부 의원들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현수막에서 이들은 ‘성본산단 추진으로 음성군 발전 앞당기자’, ‘지역발전 방해하는 의원은 내년에 두고 보자’고 했다. 김세중 위원장은 “농사도 못 짓고 있는 토지주들의 피를 말리려고 하는 것이냐”며 “표결을 하지 않고 도망나간 건 의원의 주권을 망각하고 군민을 희롱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성본산단 반대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이승협)는 “음성군의회가 899억 원에 대한 대출 보증을 의결한다면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성본산단 조성사업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 부결을 요구했다.

특히 한동완 의원은 이번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음성군이 성본산단 시행사업자들에게 농락당하고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발언 서두에 “성본산단 분양가격을 4498억 원으로 산정하고 이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899억 원 보증 동의안을 기초한 담당공무원의 조사를 중앙정부에 청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의 적정이윤은 11%로 강제 규정돼 있다”며 “2700억 원을 투자해서 4498억 원에 분양한다면 이윤율은 60%에 이른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산단의 분양가격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기관은 국토교통부”라며 “어떠한 법률을 근거로 60% 이윤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인지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군 “성본산단 예상 분양가·이윤율 적정”

음성군은 성본산단 협약서 등과 관련한 군정질문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내놨다. 군은 지난해 8월 성본산단㈜과 한국투자증권 간에 ‘음성 성본산업단지 PF조달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면서 예상분양가는 산업시설용지의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충북도 조례에 따라 11% 이내의 이윤율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또 상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 등은 인근 동종 용지의 실거래 사례와 주변 산단의 분양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반영했다고 전했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은 총 분양수익금 4498억 원 중 음성군의 출자 지분율 20%에 해당하는 9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

아울러 양해각서의 내용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결과에 따른 것이며, 군의회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산단 조성을 두고 군의회와 음성군, 주민들의 의견이 찬성과 반대로 갈려 팽팽히 맞서면서 사업이 차질을 빚은 것이다.

하지만 이번 289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미분양 용지 매입 확약 변경 동의안이 처리됨에 따라 그동안의 논란은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성본산단은 SK건설 40%, 음성군 20%, 토우건설 20%, 한국투자증권 20%로 공동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된다. 군이 20%의 지분을 갖고 지분만큼의 이익과 미분양용지를 책임지는 조건이다.

산단은 산업·복합용지 98만 9805㎡, 주거용지 26만 9188㎡, 상업·지원용지 6만 5360㎡, 공공시설용지 65만 236㎡로 전체 조성면적 71.7%를 분양할 계획이다. 산단 조성 총사업비는 3384억 원으로 음성군이 예상하는 분양수입금은 4498억 원이다. 군은 올 하반기에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 공사에 들어가 2019년 6월 준공할 계획이다.

/ 윤호노 기자 hono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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