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이래서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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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이래서 되겠나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7.06.0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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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음성군 업무처리 미숙, 거짓보고 등으로 감사원 지적

충주시와 음성군이 올해 들어 어느 해보다 많은 감사원 지적을 받고 있어 공무원들의 각성이 요구된다. 먼저 충주시는 올 들어 4월 말까지 감사원으로부터 모두 12건의 지적을 받았다. 이는 2013년부터 4월 말까지 감사원 지적사항 27건 중 44%를 차지한다.

충주시와 음성군이 올해 들어 어느 해보다 많은 감사원 지적을 받고 있어 공무원들의 각성이 요구된다.

충주시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인사평정 때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했다. 가산점을 받은 해당 직렬은 채용 때 필수 자격증을 보유했던 사회복지사와 정보처리기사, 지적기사와 간호사 등이다.
그동안 모두 87명의 직원들은 채용될 때 가산점을 받은 뒤 인사평정 때 추가로 가산점을 받았다. 감사원은 이 같은 충주시 행정이 부적정했다고 판단해 최근 주의 조치했다. 현행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위반했다는 것. 이에 따라 충주시는 오는 7월 1일자 인사 평정 때부터 추가로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충주시가 인사 관리 및 징계처리 절차와 관련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5년 충주시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업체를 등록 관청에 통보하지 않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충주시 공무원 A씨는 2012년 1~4월 노인전문병원 증축공사를 담당하면서 토목업체로부터 3차례에 걸쳐 500만 원을 받았다. A씨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3년 9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과 추징금 각 500만 원을 선고받고 퇴직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뇌물을 준 업체도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록말소 등을 할 수 있도록 등록관청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충주시는 감사원 감사가 이뤄졌던 2014년 9월 22일까지 등록관청인 서울시 강남구에 이를 통보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해당 업체를 즉시 강남구청에 통보하도록 지시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같은 직렬 간 인사평정이 이뤄져 왔다”며 “추가 가산점을 받지 못했던 다른 직렬의 직원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최근 감사원 지적 급증
시는 올해 부적정한 행정집행으로 벌써 12건의 지적을 받았는데 부동산 명의 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업무를 태만해 해당 직원이 징계 문책을 받는 등 주의 7건, 권고 3건, 징계문책과 변상 1건을 받았다. 2013년 7건이던 지적건수가 2015년 8건으로 소폭 증가했고, 올해 들어 4개월 째 12건으로 급증한 것이다.
대다수의 직원들이 적정하게 행정을 집행하고 있지만, 부적정한 행정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특히 시는 토지와 관련된 업무처리 미숙으로 변상금을 물거나 징계처분 위기에 놓였다.
감사원이 공개한 충주시 기관운영감사자료에 따르면 충주시 직원 2명은 2013년 법원으로부터 B씨에게 지급 예정인 토지보상금 6719만 원이 가압류됐다는 채권가압류 통지서를 접수하고도 이를 지급했다. 이를 나중에 안 C씨가 충주시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 승소해 충주시는 C씨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게 됐다. 감사원은 당초 충주시의 업무 관련자에게 같은 금액의 변상 책임이 있다면서도 업무 숙지, 보상금 반납 노력 등을 인정해 70%를 감경한 나머지 30%의 절반인 965만여 원을 변상하라고 주문했다.
음성군도 땅과 관련된 업무처리 미숙으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음성군청 직원 3명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한 후 255필지(38만 7607㎡)의 농지가 이용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의무발생 통지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아 징계를 받게 됐다. 군수 등은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한 경우 청문을 거쳐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함(처분의무 발생 통지)을 알려야 한다.
의회·언론기관의 감시 역할 중요
농지 소유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처분명령)할 수 있으며, 이마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농지 소유자에게 토지가액의 20%에 대항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
음성군 직원들은 173명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고도 충북도에 한 것처럼 조치내역을 다르게 제출했다. 감사원은 음성군수에게 이 업무 실무자 D씨에게 정직을, 상급 관리자인 2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이 밖에도 충주시와 음성군은 농지이용실태조사 중점조사대상 선정 부적정, 위법건축물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 미실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목적 외 사용 등의 업무에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시민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자치단체들의 감사원 지적사항을 보면 보조금 교부업무의 부당 처리, 공금 횡령이나 유용,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공무원들의 철저한 소명의식 및 분발과 더불어 감사원을 비롯한 의회, 언론, 시민단체의 감시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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