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 비상에 지하수 무분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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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비상에 지하수 무분별 개발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7.06.3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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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이 가뭄으로 비상이 걸린 가운데 충주·음성지역은 가뭄 극복을 위해 지하수 관측시설 및 지하수 사용요금 부과로 위기를 넘길 계획이다. 하지만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이 이뤄지는 반면 관리감독과 실효성은 그에 못 미쳐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충주시는 지역 지하수관측시설을 활용한 농업용수 공급으로 가뭄에 시달리는 농심을 달래고 있다.
가뭄으로 충주시 동량면 화암리 충주호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충주시는 지역 지하수관측시설(보조관측망)을 활용한 농업용수 공급으로 가뭄에 시달리는 농심을 달래고 있다. 지하수관측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지하수 수위 등의 변동실태를 파악·분석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지하수의 수위, 수온, 수질 등의 실시간 측정을 통해 관리자가 지하수의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돕는 장치다.

충주시는 현재 43개의 지하수관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지하수관측시설 설치기준·측정방법 등에 따르면 이 시설은 가뭄 등 재해 발생 시 비상 용수공급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에 시가 최근 충주시 중앙탑면 루암리 등의 지하수관측시설을 이용해 가뭄 현장 농업용수 공급에 나선 것.

시는 지하수관측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관할지역의 수위 및 수질자료를 획득하고 가뭄이 극심한 지역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용수공급원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시설이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충주시의 지하수 관리감독이 소홀하기 때문이다.
충주시, 과태료 부과도 안 해 더욱이 최근 수년 간 잦은 가뭄으로 인해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 및 사용이 이뤄지고 있지만 충주시의 행정력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달 현재 충주시가 파악한 지역 내 지하수공은 2만 2000여개다. 이는 신고 또는 허가된 수치로 주민들이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까지 합하면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충주시는 지난해 불법지하수시설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도했다.

그 결과 4000여 건은 신고를 했다. 하지만 여전히 수천 건에 달하는 지하수공은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자진신고를 해도 폐공 등에 대한 주민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미신고 지하수 시설이 적발될 경우 허가대상시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신고대상 시설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충주시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없다. 

특히 올해는 자진신고 기간도 지나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하수 폐공은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오물이나 농약 등이 들어가 지하 깊은 곳까지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방치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지하오염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더욱이 가뭄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개발할 경우 지하수 고갈 문제까지 대두돼 관계기관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의 지하수 이용이 많은 것은 상수도보다 요금이 훨씬 싸거나 무상이기 때문이다. 충주지역 지하수 요금은 톤당 85원으로 상수도 가격 ㎥당 764원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싸다. 농업용의 경우 150톤, 생활용수는 100톤 이상 돼야 허가신청 요건이다. 하지만 요금부과는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기적인 검침을 하지 않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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