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에게도 환영벋지 못하는 가축사육 거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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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에게도 환영벋지 못하는 가축사육 거리제한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7.07.0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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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상정 무산되자 부칙 넣어 수정 의결
한우협회 기존 조례 유지, 주민들은 부칙에 불만

난항을 겪었던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 방안이 군의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한우협회 등은 축산농가가 설자리를 잃게 돼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며 반발하고 있고, 주민들은 개정된 조례의 부칙을 두고 불만을 나타내 앞으로 상당기간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음성군은 지난달 가축 사육 제한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소·젖소·말·사슴 200m, 닭·오리 500m의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800m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기존에 없던 산양과 메추리를 포함해 돼지·개의 경우처럼 축종에 관계없이 7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주거밀집지역 등에서 800m 거리 이상 떨어져 축사를 운영토록 하는 게 골자다.
군 의회는 2015년 11월 가축 사육 제한 조례를 제정해 한 차례 개정한 뒤 시행했다. 하지만 제한을 덜 받는 축종을 사육하는 농가가 늘고, 각종 민원도 증가함에 따라 다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 방안이 군의회를 통과했지만 한우협회 등은 축산농가가 설자리를 잃게 돼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 없음.

조례 통과 앞두고 신·증축 줄이어
최근 들어 음성지역에는 축사 신축 및 증축 접수가 줄을 이었다.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일원의 경우 축사(우사) 신축과 증축이 줄지어 군청에 접수됐다. 생극면 소재 축사만 신축 1건(생극면 관성리 산 22-1일원 3동 5570㎡)과 증축 2건(생극면 관성리 산 392-15일원 825㎡ 증축, 산 13-20일원 2500㎡ 규모 증축)이다. 이 3건을 모두 합하면 8895㎡로 기존 6760㎡와 함께 1만 5000㎡가 넘는 대규모 축사단지가 형성된다.
이 마을 이장은 “수년 동안 축사가 동네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면서 축사 운영자와 항소심까지 갔는데 결국 졌다”며 “축사가 동네에 한 번 들어서면 덩치가 계속해서 커질 것 같아 반대했던 것인데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 끝에 허가가 나가고 바로 축사를 지었는데 다 짓자마자 바로 또 증축하겠다고 군에 접수를 했다”고 덧붙였다.
축종에 관계없이 가축사육 거리제한을 800m로 개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추진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축사 신축 및 증축이 접수된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신축과 증축이 크게 제한될 것을 대비해 사전에 접수가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무난히 음성군의회 의결이 확실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 조례 개정안은 발목이 잡혔다. 음성군한우협회 등이 기존의 조례 고수를 강력히 표명하며 집단시위까지 경고했기 때문이다. 한우는 다른 축종에 비해 오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는 것이 한우협회 입장이다.
이로 인해 수도권 규제 강화로 인해 밀려드는 축사 건축을 신속히 막아보려고 했던 음성군은 제동이 걸렸다. 조례가 상정조차 못하고 무산된 것이다. 여기에 일부 군의원들까지도 조례안을 다시 마련해 차후 처리할 것을 주문하는 등 한우협회 입장에 동조했다.
이들 의원은 “거리 제한을 800m로 늘리면 축사 신축을 못하는 지역이 90%가 되는데 이는 너무 과도한 조치”라며 “개정 조례에 한우협회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논리를 폈다. 반면 개정안 찬성 측은 한우협회와 일부 의원들의 주장은 말없이 찬성하는 다수 주민들을 무시하는 이기적인 처사라며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조모(50·음성군 생극면) 씨는 “기존 축사를 유지하고 증축할 수 있는데도 마치 못하는 것처럼 난리를 치고 있다”고 반감을 드러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도 제자리
결국 진통 끝에 최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가 개정됐는데 부칙이 신설됐다. 수정안에는 ‘소, 젖소, 사육시설에 대한 특례’ 조항이 들어갔다. ‘800m 가축사육 제한 규정이 적용된 기존 사육 시설의 농장주가 2년 내에 시설을 폐쇄하고, 다른 지역이나 시설 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500m 밖으로 이전할 시 시설 면적의 40%까지 1회에 한해 신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군의회는 지역 내 소, 젖소 사육농가 등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부칙을 넣어 수정안을 발의해 의결했다. 이를 두고 한우협회 및 축산농가들은 조례 개정안을, 주민들은 부칙을 두고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본보에서 지난 3월 ‘무허가 축사 양성화 부진’을 보도했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제자리걸음이다. 정부는 가축분뇨처리법을 개정하고 내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를 법 규정에 맞게 시설을 개선해 적법화 하도록 추진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선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때문에 법 시행을 앞두고 축산농가의 무더기 피해가 우려된다. 음성지역에는 모두 752개소의 축사가 있지만 이중 등록된 축사는 338개소, 허가대상인 축사는 414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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