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풍호 수상 비행기‘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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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풍호 수상 비행기‘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 윤상훈 기자
  • 승인 2017.07.1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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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업자 약속 불이행으로 계약 해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비행기 운용사업

제천시 관광산업을 이끌 효자 상품으로 기대를 모았던 청풍호 수상 비행기 운용 사업이 장기 표류하면서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제천시는 국내 최초 수상 비행장이라는 장점을 살려 청풍호 일대 수변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상 비행기 사업을 추진했지만, 민간 사업자와 엇박자를 내면서 사실상 초기 단계로 되돌아긴 상태다.

제천시 관광산업을 이끌 효자 상품으로 기대를 모았던 청풍호 수상 비행기 운용 사업이 장기 표류하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당초 시는 민간 사업자와 함께 20억 원씩 총 40억 원을 투입해 수상비행장을 가동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15년부터 20억 원을 들여 청풍호 수상아트홀을 고객 대기실, 휴게실, 관리사무소 등으로 개조하는 한편 250여 평 규모로 계류장과 접안 시설, 관리시설 등도 조성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냈다. 시는 또 건설교통부로부터 시설 사용 허가도 확보했다.
그러나 민간 사업자인 에어드림(전 드림항공)이 자금난에 빠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5년 넘게 추진한 사업은 공회전을 거듭하며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시에 따르면 에어드림은 모기업 회장이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된 이후 극심한 자금난을 겪으며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수상 비행장 개장에 필요한 항공 운항증명(AOC)도 확보하지 못했다.
시와 약속한 인프라 시설 비용 7억 원도 이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6인승 비행기 구입 자금 13억 원은 실제보다 지나치게 부풀렸다는 의혹까지 일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부터 에어드림에 계약해지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조속한 약속 이행을 촉구했지만, 에어드림이 운항을 위한 기본 조건인 AOC조차 발급받지 못하자 시는 에어드림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사업파트너 물색에 나섰다.
제천시 관계자는 “이미 새로운 청풍호 수상비행기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모집 공고를 낸 상태로 자격요건에 ‘항공법에 의거 항공청으로부터 수상비행기 AOC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로 못 박았다”며 “사업자는 수상항공기를 갖고 항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또 민간 사업자는 클럽하우스와 계류장 사용에 따른 연간 임대료로 2690만 3000원을 납부함은 물론 6개월 이내에 정원 6인승 이상에 해당하는 수상비행기를 도입하는 업무협약 체결도 조건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 체결일로부터 20일 안에 수상비행기 도입 자금의 10%에 해당하는 비용을 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수상비행기 수입원장과 증명서류는 협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시는 항공운항증명이 발급되면 별도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단서도 달아 앞선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장치를 촘촘히 마련했다.
시는 이달까지 사업자 신청을 받고 오는 8월 중 심사평가위원회를 열어 예비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일정은 상용 항공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사업자 신청 기간이 지나치게 빠듯한 데다가 사업자가 선정돼도 항공운항증명 발급에 필요한 소요 기간 등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청풍호 수상비행장 사업은 또다시 해를 넘길 공산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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