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난 충주치과의사회의 전횡임플란트 수가 담합 ‘이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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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 충주치과의사회의 전횡임플란트 수가 담합 ‘이럴수가’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7.08.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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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블랙리스트 만들어 취업 방해…전방위적인 조사와 대책 필요

충주치과의사회가 임플란트 및 치과진료비를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치과 직원들의 개인신상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협회 회원들끼리 공유하면서 일부 직원들에 대한 재취업을 막는 등의 제보가 잇따르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충주지역 치과의사회를 중심으로 임플란트와 치과진료비를 담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불공정한 거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충주시치과의사회’는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정기총회를 통해 보철치료비를 결정해 지역 치과의원들로 하여금 담합된 치과진료비를 따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임플란트 최저수가를 150만 원으로 결정해 가격을 담합했으며, 정기총회, 월례회를 통해 임플란트 최저수가를 결정해 소속 회원이 담합된 치료비를 받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담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충주지역 일부 치과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여 상당량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주시치과의사회는 그동안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치과병·의원 홈페이지와 블로그 운영, 인터넷 포털사이트 파워랭킹 등을 금지해 의료광고를 못하게 하는 등 공정한 거래행위를 차단해 왔다.

치과 병원의 경우, 공급자가 제한적인데다 치과의사협회를 통한 내부 담합이 강해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충주시치과의사회는 최근 임플란트시장이 확대되면서 가격인하가 가능한데도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종전 가격을 유지하거나 하락폭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충주시치과의사회는 자체적으로 ‘임플란트 사후관리 협약’을 맺고 환자들에게 담합에 참여한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받았다는 ‘치료사실 확인서’를 가져오라고 요구했으며, 이 확인서가 없는 환자에게는 사실상 진료를 거부하기도 했다. 특히 충주지역의 폐쇄성과 맞물려 충주치과의사회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한 병원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인 제재를 가해 왔으며, 일부 치과는 이에 불복해 아예 충주를 떠났다. ‘가격 담합’을 거부했다가 보복을 당한 것.
실제 충주의 한 치과병원 A원장은 2년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환자가 몰래카메라로 진료 장면을 촬영한 뒤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도왔다며 보건소에 고발한 것이다.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A원장은 임플란트 가격 담합을 거절한데 따른 지역치과의사협회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치과 담합 거부’ 병원은 보복
B원장은 “얼마 전 충주에서 개원한 원장으로부터 수가가 정해져 있어 그 밑으로 안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며 “그것이 치과 가격 담합에 대한 얘기였는데 나는 협회 지부에서 이런 일을 주도하고 있었는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또 C원장은 “보수교육 문제 때문에 충주치과의사회에 가입을 했고, 대다수 치과들이 등록돼 있는데 임플란트 가격을 지키지 않으면 몰래 사람을 보내서 약점을 잡아 고발했다”면서 “모 치과의 경우 못살게 굴어서 아예 충주를 떴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플란트 업체에도 담합을 지키지 않는 치과의원에는 납품을 못하게 하는 등 횡포를 부렸다”며 “이런 이유 등으로 몇몇 치과병·의원은 충주시치과의사회에서 탈퇴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직원들의 개인신상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협회 회원들끼리 공유하면서 문제가 있는 직원들에 대한 재취업을 막는 등 각종 전횡도 저질러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소재 치위생학과가 있는 대학생들의 실습을 임의적으로 배정하고 담합에 따르지 않는 치과에 실습생을 배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치위생학과 교수에게 가격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치과의원에 학생을 취업하지 못하도록 압력도 행사했다.

한 관계자는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의 지도는 치과의사가 하는 것이다. 만약 이런 이유로 대학에서 충주시치과의사회로 학생들을 보내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대학교수들이 감당해야 할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며 “이렇게 의사회 쪽으로부터 받은 실습생들을 로또 추첨이나 야유회 같은 의사회의 공식적인 행사 참여율에 따라 배정하는 웃을 수 없는 일들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불법리베이트를 수수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충주시치과의사회가 보철치료시 발생하는 폐금을 처리하는 업자 또는 국소 마취제를 판매하는 의약품공급업체와 담합해 일감을 몰아주고 기부금 형태의 불법리베이트를 수수했다는 것.
의사회 “개인적 의견교환, 강제성 없어”
과거 공정위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칼을 빼든 적이 있었다. 2012년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당시 임플란트 가격을 저렴하게 받는 모 네트워크 치과에 대해 구인광고금지, 재료업체를 협박해 임플란트 재료공급 방해, 치기공소를 협박해 치기공물거래를 방해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008년에는 전남, 광주 등 호남지역 6개 치과의사회가 비급여 임플란트와 보철치료비를 조직적으로 담합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며, 2009년 포항치과의사회는 소속 치과의사들에게 일반치료 수가표를 기준으로 진료가격을 정하도록 해 공정거래위반 시정명령을 받았다.

충주시치과의사회는 개인적인 의견교환이었을 뿐 강제성이 없었다며 공정위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충주시치과의사회 측은 “가격 담합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보복 행위를 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역시 치협 차원의 방조나 조장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치협 관계자는 “현재 담합 보도에 대한 내용은 인지하고 있지만 우리 협회가 담합을 방조하거나 조장한 적은 없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법규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고 있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사업자 단체가 가격에 관한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행위, 그리고 법령상 근거 없이 광고 등을 제한하는 행위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26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치과의사들은 이런 문제가 충주 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자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분야 관계자는 “각 지역의 치과의사회가 주도하는 임플란트 및 일반 치과진료수가에 대한 담합 사건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과거 사례를 비춰 보았을 때 충주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임플란트 및 보철치료비의 가격 담합이 자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일련의 불공정 행위들은 구인 방해, 재료공급 차단, 무차별 고소·고발, 허위사실 유포 등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지역치과의사회만의 행태가 아닐 것이라 예상되기에 공정위의 전방위적인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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