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장춘몽으로 끝난제천 ‘누드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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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장춘몽으로 끝난제천 ‘누드펜션’
  • 윤상훈 기자
  • 승인 2017.08.2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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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악화, 경찰 수사에 제3자 매각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제천 ‘누드펜션’이 한 차례 해프닝으로 막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나체주의 동호회의 모임 장소로 사용하다가 주민들의 반발과 비난 여론에 밀려 자진 폐쇄한 제천 봉양읍 ‘누드펜션’이 최근 제3자에 매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주민 반발과 경찰 조사로 제3자에 매각된 제천시 봉양읍 누드펜션 전경.

봉양읍 학산리에 2층 구조로 지어진 이 펜션은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이용객들이 나체로 이용하도록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실력행사에 들어가고 중앙언론에 보도되는 등 전국적 관심사로 일약 부각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누드펜션 운영에 대한 위법성 검토에 들어가는 등 형사 처벌 위기에 처하자 소유주가 건물을 급히 매각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역 여론은 환영 일색이다. 조용하던 마을에 풍속을 해치는 누드펜션이 들어선 데 대해 강력 반발하던 마을 주민들은 논란이 완전 종결된 것을 크게 반기고 있다, 주민들은 “느닷없이 등장한 누드펜션으로 자식들 보기조차 민망했는데 집주인이 스스로 건물을 매각했다니 다행”이라며 “누드펜션 항의 현수막을 철거하고 마을 도로에 뿌려놓은 스프레이 자국도 지우겠다”고 말했다.

경찰 역시 펜션 매각으로 주민과 운영자 간 물리적 충돌 등 불필요한 갈등 요인이 사라졌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펜션 매각과는 별도로 경찰 수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누드펜션은 이미 공중위생 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된 사건으로 펜션 영업을 중단하고 건물을 매각했다고 해서 기존의 행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지난 10일 펜션 운영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보강 조사와 법적 검토를 거쳐 위법 행위가 밝혀지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운영자 A씨는 특정 기간 나체주의 동호회를 운영한 인물로 회원들에게 가입비 10만 원과 연회비 24만 원을 받고 펜션을 이용하게 하는 등 무허가 숙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신입 회원들에게 가입비를 받은 것은 맞지만, 숙박업소로 운영한 것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 동호회 운영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 중인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추가로 소환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A씨는 기존 혐의 외에 공연음란죄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한 뒤 혐의를 추가할지 검토할 방침”이라며 “이번 사건 수사가 유사 사례 등에 대한 형사적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A씨가 개설한 동호회원들의 휴양시설은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에 들어선 뒤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다 주민 반발로 문을 닫았으나, 최근 음성적으로 영업을 재개했다. 마을 주민들은 누드펜션 때문에 마을 분위기를 해친다며 진입로를 막고 연일 반대 집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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