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농협 징계처분 법적 분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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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농협 징계처분 법적 분쟁 예고
  • 윤상훈 기자
  • 승인 2017.08.3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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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조합원들, 사문서 위조·서류 파기 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

속보= 김학수 제천농협 조합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놓고 일부 이사진을 비롯한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관련기사 본지 7월 24일자 보도). 김 조합장은 고정재산 취득 절차를 소홀히 해 조합에 약 4억 7000만 원의 손실을 입히고 직원을 부당하게 전출시키는 등 인사교류 업무를 잘못해 조합으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았다.

제천농협이 지난 1월 10일 신월동 마트 부지에 대해 체결한 매매계약서 사본. 조합 이사 개인 명의(왼쪽)와 김학수 조합장 명의로 이중 작성한 이 계약서들 중 김 조합장을 매수자로 명기한 계약서는 계약일 이후 비리 무마를 위해 조합 측이 급조한 위조 서류라는 게 일부 이사들의 주장이다.

제천농협은 김 조합장을 비롯한 5명의 조합 관계자의 비위 사실과 관련해 징계 의견을 내린 중앙회 결정에 따라 지난 8월 22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조합장 독직 행위에 적극 가담한 임직원 네 명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했다. 김 조합장이 종합유통센터 신축 부지 명목의 신월동 땅을 부당하게 매입하는 과정에 적극 개입한 김모 팀장에게는 최고 수위 처벌인 징계해직 결정이 내려졌다. 이 밖에 다른 공모자들 3명도 각각 직무정지 6개월, 감봉, 주의 촉구 등의 처분을 받았다.

반면 조합장으로서 사건 전반을 기획하고 지휘한 김 조합장에게는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졌다. 김 조합장과 반대편에 속한 이사들은 “최근 지난 1월 10일 조합이 신월동 1096번지 780㎡ 마트 부지를 매입한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모 이사와 김 조합장을 각각 매수자로 하는 동일 날짜 동일 내용의 계약서가 두 건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는 토지 매입 직후 조합의 공적 경제행위를 특정 개인 명의로 한 것은 잘못이라는 이사들의 반발에 직면한 김 조합장이 후환을 차단하기 위해 조합장 명의로 계약서를 몰래 대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사들은 김 조합장의 이 같은 행위는 조합의 모든 자금 집행과 행정 행위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해야 하는 조합법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형법상 사문서 위조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만간 김 조합장을 수사 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이사진은 최근 당초 문제의 마트 부지 매입 과정의 불법 부당성을 명확히 하고, 이를 조합과 중앙회에 진정할 목적으로 이사 7명이 연서명한 문건이 누군가에 의해 무단 폐기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1월 19일 작성된 이 문건에서 이사들은 문제의 마트 부지는 지난해 9월 이사회에 부의한 토지가 아니었음에도 새로 이사회에 보고하거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농협법을 위반했으므로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욱이 김 조합장이 밀어붙인 종합유통센터 건립 사업은 예정 부지가 마트 자리로 적절치 않다는 이사회 결정에 따라 사실상 무산된 상태였다.

당시 이사들은 이 연명 진정서에 서명을 마치자마자 이모 과장과 황모 상무를 통해 문건을 상임이사와 김 조합장에게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조합에는 이 연명 진정서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사들은 이에 대해서도 조합원 개인이 아닌 이사들의 연명 서류를 조합 측이 무단으로 폐기해 농협중앙회의 감사 등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 중이다.

이사들은 또 김 조합장 등 조합 집행부가 이사회가 부결시킨 마트 사업을 강행할 목적으로 신월동 1096번지와 주변 토지를 불법적으로 매수하는 과정에서 떼인 계약금 4억 7000만 원 전액이 회수될 때까지 대내외적 투쟁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사들에 따르면 중앙회는 김 조합장 등이 부당한 방법으로 마트 부지 매입을 추진해 조합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조합이 이들로부터 회수해야 하는 손실금 비율은 30%로 한정했다. 더욱이 직원들을 부당하게 전보 조치한 데 따른 소송에서 패소한 손실금 1억 1900만 원에 대해서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사들은 김 조합장 등에게 손실금에 대한 조속한 변상을 요구하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배임죄 등 형사 고발조치와 함께 민사소송 등 법적 투쟁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불했으나 마트 신축 사업이 무산돼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 신월동 1096번지 토지를 박모 이사를 비롯한 조합 관계자 4명이 연명으로 매입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조합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제천농협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조합이 토지 매매 잔금을 지불하지 못해 계약이 자동 파기된 직후 이들 조합 관계자들은 평 당 약 10만 원이 오른 금액에 이 토지를 공동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매수인과 매도인은 농협이 이미 지불한 계약금과 중도금 중 중도금을 매도인이 제천농협에 반환하는 대신 매수인은 계약금을 따로 지불하지 않는 파격적 조건으로 토지 등기를 이전했다. 사실상 조합 관계자들이 납부해야 할 토지 계약금을 조합이 대신 지불한 것으로, 해당 토지로 인해 수억 원의 손실을 입은 조합을 이용해 사익을 도모한 셈이어서 향후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사들은 무엇보다 조합장에 대한 징계 의결은 대의원 총회에서 정해야 한다는 조합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10일 개최한 대의원총회가 김 조합장과 그 측근 세력에 의해 편파적이고 부당하게 진행된 데 대해서도 업무방해 등 법적 조치와 함께 중앙회 감사 등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대의원 총회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총회가 김 조합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위해 열렸음에도 의장은 중앙회의 구체적 징계 사유를 공지해야 한다는 대의원들의 요구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다 못한 일부 이사들이 징계 사유 설명을 위한 발언권을 신청했지만 이마저 허용되지 않았다. 반면 징계 대상인 김 조합장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지나치게 부여해 장시간 전임 조합장 비방 등 사안과 동떨어진 발언을 하도록 방치하는 등 편파적인 진행으로 일관했다는 게 이사들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총회는 회의 형식만 갖춘 채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중앙회가 요구한 정직 1개월의 가벼운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김 조합장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하지만 이사들은 중앙회 감사 당시 조합이 관련 서류 중 중요 문서를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고, 중앙회 처분이 권고적 성격이 짙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의원들에게 사건의 정확한 내막조차 알리지 못하게 한 의장의 처사는 잘못이라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해당 징계는 조합의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의원 총회에 이뤄진 일로 문제될 게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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