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분진폭발로 1호기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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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분진폭발로 1호기 중단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7.08.3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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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소홀 지적, 현재 외부업체에서 하수슬러지 처리

충주시 봉방동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1호기)’이 파손으로 가동이 중단되고, 2호기마저 벽에 균열이 발생했다. 그러자 하수시설 전반에 대한 관계기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봉방동에 위치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서 최근 분진폭발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집진기가 파손됐다. 이 사고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조시설 1호기 가동이 중단됐다. 따라서 현재 외부업체에서 하수슬러지를 처리하고 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1호기)’이 파손으로 가동이 중단되자 하수시설 전반에 대한 관계기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주에서는 하루 평균 50톤의 하수슬러지가 발생한다. 때문에 이 사고로 하루 60톤을 처리할 수 있는 1호기 운영이 중단되자 30톤을 처리할 수 있는 2호기만 가동되고 있다. 시는 2호기에서 평균 25톤을 자체 처리하고, 나머지 25톤은 위탁처리하고 있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은 2015년부터 외부에 위탁 운영되고 있다. 처리 비용은 1톤당 14만 3000원이다.

분진폭발은 가연물과 산소, 열원 등 3가지 요소가 결합했을 때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처리시설의 산소 농도를 낮춰야 폭발을 막을 수 있는데 이것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아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운전조작으로 폭발을 막을 수 있었는데 당시 운영 직원들이 폭발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불가항력이었다는 입장이다. 정기점검을 위해 불을 끈 아침 6시에 발생했고, 정전기로 인해 분진폭발이 일어났다는 것. 시 관계자는 “가동하다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정기점검을 하는 사이 발생했다”며 “정전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전기 예방 차원에서 집진기 내부에 습도를 올려 정전기 발생을 없애는 것으로 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근무자 운전자들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고, 상세한 매뉴얼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동 중인 2호기 역시 최근 정기하자 검사에서 계단실 벽에 균열이 발견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공사인 포스코에서 하자보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입찰 단계부터 ‘시끌’

총 120억 원이 투입된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은 기존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던 노후한 민간시설을 철거하고 이 자리에 지상 3층, 지하 2층, 건축연면적 1439㎡ 규모로 신축됐다.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 2009년 3월 공사에 들어간 이 처리시설은 2012년 준공됐다.

당시 시는 이 시설이 악취 원인시설을 모두 실내에 배치하는 등 완벽한 악취방지시설을 갖춰 인근 주민들의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충주지역에서 발생하는 건조물은 열량 등이 뛰어나 처리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오히려 시멘트 공장으로부터 톤당 1만 1000원의 판매대금도 받게 돼 연간 4000여 만 원의 수수료 수입도 생긴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하루 357만 5000원(톤당 14만 3000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데 다행히 보험에 가입해 충주시에서 지출하는 예산은 없다. 충주시가 하수처리와 관련해 논란을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5년 4월 설치사업 입찰과 관련해 2개 사업자가 공정위에 적발돼 과징금 7억 1700만 원을 물었다. 이 공사는 기본설계점수와 입찰가격점수에 일정한 가중치를 부여해 평가한 뒤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입찰이 진행됐고, 포스코 컨소시엄이 실시설계 적격자로 최종 결정됐다.

하지만 포스코 등은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투찰가격(투찰률)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후 포스코는 효성과 ‘충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턴키/슬러지건조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에 해당하는 성과물이 없음에도 용역비로 부가세 포함 4억 9500만 원을 효성에게 지급했다.

자격미달 직원, 시설 운영 적발

2000년대 초반에는 민자유치를 통한 하수슬러지 설치사업을 놓고 충주시와 시의회가 갈등을 빚었다. 하수처리장 등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하고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성신양회 및 ㈜수테크와 협약을 하는 한편 봉방동 수질환경사업소 내에 1000㎡ 규모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공사를 했다.

수테크는 이곳에 건조로(1일 처리용량 120톤) 등을 갖춘 건물을 지어 시에 기부 채납한 뒤 2010년 말까지 무상사용키로 했다. 수테크 측은 충주에서 발생하는 하루 30톤 가량의 슬러지와 음성군 등 인접 지역의 슬러지를 받아 처리키로 하고, 톤당 처리비용을 충주지역의 경우 4만 8400원, 기타 지역은 5만 5000원으로 각각 결정했다.

이에 시의회는 행정 절차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시가 제출한 공유재산 변경 계획안을 부결시켰다. 시의회는 “공유재산 무상 사용에 대해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건축허가를 내줬고, 음성군 등 다른 지역 슬러지까지 반입·처리할 경우 주변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계획안을 부결했다.
이에 대해 시 측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에 무상 귀속재산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아닌 것으로 규정돼 있다”며 맞섰다.

여기에 지난 1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위탁업체는 기술인력등급에 적합하지 않은 직원이 시설을 운영하다 시에 적발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 및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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