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안보 골프장 조성 놓고 주민 찬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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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안보 골프장 조성 놓고 주민 찬반 논쟁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7.10.2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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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석산에 ‘골프장’ 조성, 골재장 연장 운영 ‘꼼수’아니냐

충주시 수안보면에 골프장 조성이 본격화되면서 논란이다. 특히 해당 부지는 과거 골프장을 조성하려다 골재장으로 변경해 주민 민원을 샀던 곳이어서 이번 골프장 추진을 둘러싸고 골재장 연장 운영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충주시 등에 따르면 충주의 한 기업은 최근 수안보에 골프장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변경을 신청했다. 골프장은 체육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현재 농림·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 의견은 갈라지고 있다. 골프장 건설 반대 입장에 있는 주민은 수안보 온천수가 골프장에서 사용할 농약에 오염될 것이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비가 오면 골프장 잔디에 뿌려진 각종 유해성분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온천수를 오염시킬 것이란 주장이다.

충주시 수안보면에 골프장 조성이 본격화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수안보 토석 채취장 전경.

수안보 온천수가 자연적으로 3만 년 전부터 솟아오른 천연 온천수인 점에서 수질오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대 주민은 골프장 조성에 대한 의구심도 드러내고 있다. 골프장 부지는 지난 10여 년 동안 골재 채취장으로 이용됐기 때문이다. 골재 채취장은 한 사업가가 농원 개발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다.

2009년 6월 충북도로부터 채광계획인가를 받았고, 2012년 4월 26일 충주시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취득해 석산개발 사업을 진행했다. 토석채취허가 기간은 2017년 1월 31일까지였고 최근 또 연장했다.
처음에 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처럼 하다가 석산으로 이용했다는 게 이들의 증언이다. 최근에는 토석을 채취하며 산림훼손을 한다는 주민들의 제보에 따라 업체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도 했다.

주민들은 석산 개발과 관련해 법정싸움까지 벌였다. 2015년 수안보면 고운리 주민들은 대형크레샤(골재 분쇄) 설치에 따른 소음과 진동, 분진, 하천오염과 각종 농산물의 피해 등을 이유로 반대서명 진정서를 충주시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업무방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를 했고, 주민들이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골재파쇄기 가동은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이다.

석산개발로 그동안 ‘시끌’

때문에 당시 시는 골재파쇄기 가동을 위한 신고 절차를 마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지난 8월에는 환경단체가 이 석산에 대해 환경훼손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충주시에 ‘A석산의 토석채취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미이행 및 사후관리 미흡으로 완충 녹지지역은 물론 시유림까지 훼손한 사업장의 실태를 묵과할 수 없어 민원을 신청한다’고 민원서류를 접수했다.

또 충주시에서 변경허가 된 생태 축과 지형단절의 최소화를 통한 사업구역 조정안이 원주지방환경청과도 협의절차를 이행했는지 물었다. 아울러 “해당사업부지 내 완충지역 및 시유림이 상당히 훼손된 것으로 사료된다”면서 “이에 대한 관련기관과의 현장실태가 미공유돼 토석채취 허가지 전체 경계측량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석산 측은 답변서를 통해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면 안정성은 조사가 진행 중이며, 결과를 제시할 것이라며 변경허가 된 사업구역 조정안도 충분히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반대 주민들은 해당 부지가 골프장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도 들었다. 골프장 시공 적합 경사도가 25%인데 이 지역은 30%이고, 고도 역시 산자락 하단부 기준 300m 이하가 적합한데 해발 550m에 위치한 점 등에서다. 부지 중에는 시유지도 포함됐다며 시가 용도를 변경한다면 특혜시비까지 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찬성 측 주민들은 수안보지역 활성화를 위해 골프장이 건립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 주민들이 주장하는 온천수 오염도 용도가 달라 우려할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더욱이 그동안 주민 반대가 극심했던 토석채취장이 골프장으로 바뀌면 반길 일이라며 찬성 서명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했다. 해당 지자체인 충주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해당 부서와 협의 중”이라며 “추후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추진 업체 “골재장 연장 운영 아니다”

골프장 추진 업체는 일부 주민들이 주장하는 골재장 연장 운영에 대해 일축하고, 문제없이 일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D건설 회장은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원래 석산을 운영하던 업체에 골프장을 하기로 하고 일정 지분을 줬다. 현재는 우리 회사에서 관리하고 허가도 진행한다”며 “132만㎡(40만 평)에 골프장을 위해 49만 5867㎡(15만 평)을 더 매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골프장 조성을 위해 당분간 골재 채취는 이뤄져야 한다. 90%가 넘게 암벽이어서 공사가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18홀 허가를 먼저 넣고, 나중에 9홀을 해야 허가가 빠르다”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골재장 연장 운영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사도와 과태료, 부지 중 시유지 포함에 관한 질문에 “경사도는 25%를 맞출 것이고, 과태료는 올 여름 비가 많이 왔는데 쌓아놓은 토석이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이 일로 검찰조사를 받았다. 비가 왔든 어쨌든 안전시설을 관리 못한 것이어서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일부 시유지가 있는데 이는 우리 땅과 대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골프장 조성에 500억~6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PF(Project Financing)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회사 계열사 15곳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집중투자하면 PF를 하지 않아도 된다”며 “주민들을 만나보니 골프장을 원하는 사람들도 많고, 수안보를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골프장 조성 허가는 충주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조정해 허가 조건을 마련해 주고, 최종 심의는 환경청과 충북도가 담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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