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농축산물 조례 개정안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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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농축산물 조례 개정안 ‘시끌’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7.10.2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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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50억 원 확보, 내년부터 농축산물 최저가 보장

음성군이 농가소득 보전과 경영 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농축산물 최저 가격 보상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최근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군은 최근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해 오는 31일까지 주민의견 접수에 들어갔다. 내용은 내년부터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기금 집행을 앞두고 세밀한 입법보완을 통해 최저가격 결정, 계통 출하 포함범위 확대, 차액지원한도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확대 등이다.

음성군이 내년부터 농축산물 최저 가격 보상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최근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한우 5두 이상 사육농가를 1두 이상 사육농가로 바꿔 전체 한우 농가를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농산물은 1개 품목당 990㎡ 이상 재배 농가다. 가격안정기금 조례 내용에 해당하는 농축산물은 쌀, 고추, 인삼, 복숭아, 수박, 한우 등 6개 품목이다.
기금운용심의위 구성은 기존 14명에서 25명 이내로 확대하면서 음성지역발전협의회장 및 경제관련 교수를 제외했다. 대신 지역 내 농업인단체연합회, 여성농업인연합회, 생활개선협의회, 고추영농조합법인, 과수연합회, 인산연합회, 수박연합회, 한우협회 등 대표자와 농업관련 전문가를 포함시켰다. 또 당연직 위원으로 군 축산식품과장을 넣었다.

아울러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 기준을 ‘도매시장 가격’으로 일원화하고, 지원금액은 농가당 200만 원 이하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품목에 해당되지 않은 농가가 지원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양돈농가를 하는 김동규 씨는 “한우 농가는 전체적으로 확대하면서 양돈농가는 제외한 이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며 “명확한 기준을 설명해야 하고, 조례가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과와 옥수수 농사를 짓는 이원설 씨는 “2000㎡가 넘는 면적에서 농사를 짓는데 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농산물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기금은 우리도 필요하다. 군 출연금을 일부 품목 농가 지원을 위해 조성한 것이 합당하냐”고 반문했다.

조례제정 발의 때부터 문제 제기

논란의 발단은 조례 제정 발의가 시작된 2010년부터 시작됐다. 음성지역 5개 농업인단체로 구성된 음성군쌀값보장대책위원회는 2010년 8월 군청 회의실에서 조례 제정운동 선포식을 갖고 같은 해 11월 22일 6421명의 서명을 받아 전국 최초로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조례 제정 주민 발의안을 군에 제출했다.

조례안은 지역농가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이 최근 3년간 도매시장 가격, 생산비 등을 고려한 최소가격을 밑돌면 그 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쌀, 고추, 복숭아, 인삼, 한우, 수박 등 6개 품목을 대상으로 했다. 당시 한우는 5마리 이상을 사육해 협동조합을 통해 계통출하한 농가가 대상이었다.

기금은 군 출연금과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음성군 내 농·축산·인삼협동조합 출연금 등이며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10억 원 이상을 예산에 계상해 50억 원 이상의 군 출연금을 조성 관리하도록 했다. 당시에도 군과 의회는 고민에 빠졌다. 관련 조례안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품목에 대해 50억 원 이상의 출연금을 조성하는 게 합당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군은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와 재정을 놓고 고민했다.

당시 군 관계자는 “소상공인 등 다른 업종 종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재정 형편상 농업보조금 등에서 예산을 전용해야 하는지의 문제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조례 제정 여부는 군의회의 몫으로 돌아갔고, 의회는 원안으로 승인했다.

이에 2013년 4월 음성군은 전국 최초로 농축산물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가격안정기금을 확보했다. 군의회는 임시회에서 군이 제출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10억 원을 의결했다. 음성군농업인단체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크게 반겼다.

군·의회 “제외 품목 확대는 어려워”

지난달 군은 내년부터 농축산물 최저가격 보상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저 가격은 심의위가 최근 3년간 도매시장 가격과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 등을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애초 계획한 군에 주소를 두고 1개 품목당 990㎡ 이상 재배 농가와 5마리 이상의 한우를 사육해 협동조합을 통해 출하한 농가로 했다.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액 상한액을 둘 방침이었다. 군은 제도 시행을 위해 2013년부터 올해까지 50억 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하지만 이달 조례 개정안이 나오면서 다시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조례안 개정과 관련해 이상정 군의원은 “농정과와 논의한 내용이지만 입법예고 단계이므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개정절차”라고 말했다. 이어 품목 제외 농가에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가능성이 없다. 확정된 품목에 대해 시행하고서 여유가 있을 때 해야지 현실적으로 지금은 어렵다”고 답변했다.

또 기금운영심의위 구성이 확대된 이유에 대해 “기존 음성지역발전협의회장 및 경제 관련 교수들은 농사를 짓는 게 아니다보니 지역 농업 실정에 대해 잘 몰라 제외했다”며 “확대된 인원은 해당 품목과 관련된 축종별, 과수별 대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우 5두 이상 사육농가를 1두 이상으로 바꾼 것은 마리 수는 적어도 본인들이 먹으려고 키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대상을 넓혔다”며 “큰 논란은 없을 것이고, 11월 경에는 조례 개정안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최초 조례 발의 때 음성군쌀값보장대책위원장을, 제정 당시 음성군농민회장으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례에 앞장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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