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주차 위험천만, 언제까지 방치?
상태바
화물자동차 주차 위험천만, 언제까지 방치?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7.11.02 0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주·음성 공영차고지 건립 시급…교통사고 가능성 높고 출근길 불편 야기

충주시와 음성군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이 시급하지만 예산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간선도로 및 주택가가 대형 화물트럭의 밤샘 주정차로 몸살을 앓으면서 주민들이 안전사고에 위협을 받고 있어 빠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충주시 주요 도로변에서는 대형 화물차와 트럭, 버스 등이 차고지 주차를 무시한 채 밤샘 불법 주차를 하는 바람에 교통사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더욱이 일부 차량은 불법 밤샘 주차 뒤 다음날 아침 출근시간 이후까지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아 출근길 교통체증은 물론 야간 운동을 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연수아이파크 외곽도로, 예성여중~동일하이빌아파트, 호암동 수채아파트~호암리버빌아파트 주변 도로, 교현동 성충문구~용산주공 3단지 도로, 문화동 럭키아파트 주변 등 지역 내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때문에 이들 지역은 불법 주차된 대형차량으로 인해 골목길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보이지 않아 차량사고 위험과 통행인의 안전 및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주민 이모(46·충주시 교현동) 씨는 “대형차량들이 시야를 가려 교통흐름을 방해해 사고가 날 뻔 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라며 “대형차량들의 주차횡포가 이렇게 심한데 관계기관은 왜 단속을 안 하느냐”고 반문했다.

시는 부족한 단속인력과 시간상 난맥 등으로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단속인력이 별로 없다보니 단속에 한계가 있다. 오전 0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이상 차고지 외의 장소에 주차하는 차량이 대상인데 실질적으로 그 시간에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시는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할 계획을 세웠지만 예산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시는 2015년 지역 내 주요도로 변에 주차돼 있는 화물차가 2017년이면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까지 139억 원을 들여 목행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에 5만 6000㎡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키로 했기 때문이다.

충주 동량대교 건설로 순위 밀려

공영차고지는 25톤 이상 특대형 화물차 91대, 8톤 이상 대형 화물차 230대, 승용차 29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다. 2015년 6월 실시설계를 모두 마쳤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당시 시 관계자는 “불법 주차된 화물차로 몸살을 앓았던 충주지역 간선도로가 공영차고지 조성으로 숨통이 트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차고지 조성은 예산 부족으로 사업선정조차 안되면서 공영차고지 조성은 어렵게 됐다.

지난해 메가폴리스, 기업도시 등에 충북도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이 들어가 차고지 조성이 후순위로 밀렸다. 또 올해는 동량대교에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어서 다시 연기됐다.

따라서 시는 2019년도 예산에 화물차 공영차고지 예산을 올릴 예정이지만 원활하게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 예산을 배정받으려 했는데 동량대교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후순위로 밀렸다”며 “2019년에 예산을 올려야 한다. 국비 65억 원, 시비 27억 원을 투자하고 민자에서 50억 원을 하자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음성군도 상황 비슷, 국비 반영 안 돼

음성군도 상황은 비슷하다. 2000여개 이상의 기업체가 입주한 음성도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10여개의 신규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화물차 공영차고지 건설이 시급해졌다.

음성군은 2014년 화물차 공영차고지 건설을 위한 타당성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대소면 성본리 일원에 106억 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3만 3576㎡ 규모의 공영차고지 건설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2015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쳐 지난해 국비예산을 신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올해 역시 국비신청을 했지만 순위에서 밀려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때문에 화물차들이 차고지가 아닌 주택가 골목이나 시가지 인근에 밤샘주차를 하면서 주민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음성의 경우 주소지를 군에 두고 있지만 다른 지역 관할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주차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신규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 내 차량 이동이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대소면, 금왕읍, 감곡면, 맹동 혁신도시 등이 밤샘주차로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음성군은 올들어 대형 차량의 밤샘주차(오전 0시~오전 4시)를 단속한 결과 화물차량이 전체의 90%를 넘기고 있고, 이중 외지차량이 90%에 육박하고 있다.

군은 올해 도로변과 주택가에 불법 밤샘 주차한 대형차량 42건을 단속했다. 군 관계자는 “화물차 밤샘주차와 관련한 민원이 잇따르면서 계도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매회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면서 위반 건수는 줄었다. 단속되는 대형차량 대부분은 외지차량”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규 산단 조성이 많아지면서 외지 화물차량들이 빈차로 관내로 들어와 화물을 받아가기 위해 대로변에 밤샘 주차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두 자치단체 모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만들어지기까지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차고지가 조성돼도 정작 주차는 이동하기 편한 주거지 주변에 할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요구된다.

허점 많은 차고지 등록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전세버스와 개별·일반 화물차량은 미리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규정돼 있다. 규정 차고지를 벗어나 주차하면 단속대상이다. 과징금도 차량에 따라 개별화물 10만 원, 일반화물·여객 20만 원, 건설기계 5만 원 등이다.

하지만 일부 사업용 차량은 차고지 증명을 받았음에도 정작 주차는 도심 주택가나 학교 주변, 차주의 집 인근에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차고지 증명제 차량 운전자들이 형식적으로 차량 등록을 위해 주차장을 확보한 꼴이 된 셈이다.

더욱이 현행법상 실제 사업장이나 거주지가 차고지 증명을 받은 시·군과 일치하지 않아도 무관해 차주들은 차고지 등록이 편리한 인접 시·군에서 증명서를 받은 뒤 실제는 거주지 근처에 차량을 주차하고 있어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