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댐 주변지역 권리찾기 확산
상태바
충주댐 주변지역 권리찾기 확산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7.11.10 1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부지역 조정계수제 도입 후 지원금 크게 줄자 폐지 적극 주장

충주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권리 찾기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충북 북부지역(충주, 제천, 단양) 주민들은 연대 조짐까지 보이며 조정계수제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진행과정 및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충주시민단체연대회의(상임대표 임청)는 최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주댐 건설에 따른 개발 제한 등 규제 요소를 타파하고 조정계수제를 개정·폐지하고자 충주·제천·단양 3개 시·군의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충주시민단체연대회의에는 충주지역 3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2015년 충주댐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의 출연금은 293억 원이지만, 정부의 조정계수제로 충주댐 출연금 중 220억 원을 다른 지역 댐 지원금으로 퍼준다”고 지적했다. 출연금이란 수자원공사 각 지역 댐 관리단에서 발전판매 수익금과 댐용수 판매 수익금 일부를 댐 조성으로 피해를 본 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에게 지원사업을 펼치는 사업금이다.
충주댐으로 수몰과 지역개발행위 제한 등 피해가 가장 큰 충주호 주변 댐 지원금은 75억 원에 불과하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연대회의는 “충주댐 출연금의 70% 이상을 다른 지역 댐 주변에까지 지원하는 자체가 모순”이라며 “조정계수제는 충주호 주변 주민의 몫을 가로챈 것”이라고 반발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2004년 조정계수제 도입 전 출연금 대비 46%였던 지원금은 2005년 43%, 2006년 39%, 2007년 35%로 줄었고 10년이 지난 2015년에는 25%로 크게 감소했다. 출연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이 줄고 있는 이유는 2004년 개정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때문이다. 발전판매수입금의 3%, 공업용수판매수입금의 10% 이내이던 출연금 규모가 법 개정으로 각각 6%와 20%로 늘어났다.

그러나 소규모댐 지원과 부대사업비를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조정계수제가 도입되면서 충주댐 주변지역은 지원금 비율이 크게 줄어드는 손해를 보고 있다. 연대회의는 “도내 각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군수 등은 조정계수제 개정 또는 폐지와 출연금의 이익금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충주댐 출연금으로 다른 댐 지원 안돼”

제천에서는 충주·제천·단양 등 충주댐 주변지역 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댐주변지역권리찾기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위원회는 “다른 지역에 있는 댐 지원은 해당 지자체나 정부에서 해야 마땅하다”며 “충주댐 출연금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댐까지 지원한다는 자체가 모순이고 합법을 가장한 착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원회는 “3개 시·군 수몰로 건설된 충주댐에서 발생한 용수와 전기 판매 이익금 모두를 3개 시·군에 지원하는 게 당연하다”며 “터무니없고 황당한 댐 지원금이 개선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더는 착취당하지 않고 우리 몫을 정당하게 받고자 위원회를 결성했다”고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이 위원회 역시 용수와 전기 판매 수익금이 많을수록 댐 지원금을 적게 받는 ‘조정계수제’ 폐지를 주장했다.

이 문제는 10여 년 전인 2006년 국정감사 때부터 지적됐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당시 서재관 국회의원은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조정계수제 지원금 배정방식 등을 개선하도록 요구했고, 수자원공사는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

수자원공사의 사업비 집행 문제도 지적됐다. 공사 측이 직접 집행하는 사업비를 100% 집행하지 않아 충주댐 주변지역 3개 시·군의 실제 지원금은 공표액보다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충주댐은 250억 원이 넘는 출연금을 수자원공사에 냈지만 충주시 14억 9400만 원, 제천시 13억 2200만 원, 단양군 8억 3600만 원 등을 받았다.

수자원공사는 △수몰 면적에 의한 배분 30% △사업구역 인구에 의한 배분 30% △사업구역 면적에 의한 배분 10% △지원사업협의회 협의에 따른 배분 20% 기준에 따라 이들 지역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위원회는 충주댐 주변 충주시와 제천시, 단양군에 지급하는 지원금 배분기준과 요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자원공사 “현행법 따라 집행”

1985년 충주댐 건설로 충주·제천·단양의 전체 수몰 면적은 6만 4159㎢로 이 가운데 제천 4만 959㎢(63.9%), 충주 1만 7663㎢(27.53%), 단양 5537㎢(8.63%)가 수몰됐다. 수몰 이주민은 제천 1만 8693명(48.34%), 단양 1만 2767명(33.02%), 충주 7203명(18.63%) 등 총 3만 8663명이다.
수몰 면적은 충주보다 제천이 두 배 이상 넓은데 오히려 지원금은 충주시가 더 많이 받는 상황이다. 때문에 제천시민사회단체는 기존의 수몰면적에 의한 배분을 60%로 개정하고, 충주조정지댐은 충주댐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별도 관리하는 댐이기 때문에 수몰면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사업구역 인구에 의한 배분을 수몰인구+현재인구에 의한 배분 20%로 개정하고, 사업구역 면적에 의한 배분 20%, 지원사업협의회 협의에 따른 10%를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수자원공사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기준 및 배분율 기준을 잘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의 배정방식을 보면 현행 충주댐의 연간발전용량이 350GWH(기가 와트)가 초과돼도 3억 원을 배정하고 있어 이 용량을 초과하면 상향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것.

배분율도 현행 6%에서 20%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생활·공업용수 판매 수익금의 조정계수제 지원금 배정방식도 현행 연간 용수공급용량이 10억 톤 이상인데도 3억 원을 배정하고 있어 연간 10억 톤 초과 시 상향 차등 지급해야 하고, 배분율도 현행 20%에서 35%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충주댐의 용수공급량이 33억 8000톤으로 용수공급량이 3.3배 이상이지만, 일률적으로 3억 원을 배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댐 지원 사업비는 말 그대로 수몰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인 만큼 수자원공사가 배분 기준을 실제 수몰 면적과 따져 새롭게 정비해야 형평에 맞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조정계수제 문제가 해결돼도 충주, 제천, 단양지역은 지원금 산정기준 및 사업비 집행을 둘러싸고 자치단체 간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충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는 충주댐 주변지역 지원금의 문제를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한편, 수자원공사는 조정계수제 및 사업비 집행 등과 관련해 현행법에 따라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관계자는 “주민 주장은 알고 있지만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지 않으면 현행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