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당한 조길형 시장,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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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당한 조길형 시장, 무슨 일?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7.12.0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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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스키협회장 “수상스키 운영과 관련해 특혜 줬다” 주장
조길형 충주시장이 최근 탄금호 수상스키 등 각종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경찰 등에 고발되는 건이 증가, 내년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받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탄금호 수상스키를 둘러싸고 충주지역이 시끄럽다. 특히 조길형 충주시장은 최근 각종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경찰 등에 고발되는 건이 증가, 내년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받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피민철(48) 충북수상스키 웨이크보드협회장은 최근 “충주시가 특정업체에 장기간 특혜를 제공해 시정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그런데 오히려 대한체육회 소속 공공체육에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피 회장은 조길형 충주시장을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충주경찰서에 고발했다.

그는 “특정업체의 불법 건물을 인허가하려고 공무원이 공문서를 위조하고 여러 부서와 직원이 업체를 감쌌다”며 “공무원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없어 행정 최고책임자인 조 시장을 고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혜 논란은 지난 7월 박해수 충주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탄금대교 공사를 위해 물양장(物楊場:소형 선박이 접안하는 부두)을 조성했는데 공사가 끝나자 특정업체가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었다. 박 의원은 당시 시 담당부서가 무단으로 점용허가를 발급해주고, 심지어 수자원공사의 눈을 속이기 위해 공문서까지 위조했다는 주장을 했다. 경찰은 담당공무원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동행사 혐의로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조 시장 “오히려 특혜는 수상업체”

조길형 시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조 시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비슷한 잣대로 시민들에게 공평한 혜택을 주고 있고, 양심을 걸고 특혜는 일절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수상스키협회 회장이 주장하는)특정 업체 관계자와 일면식도 없고 차 한 잔 마셔본 일도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조 시장은 “예를 들어 한 식당에서 다른 식당의 주차문제로 공무원들의 단속을 종용해서 식당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냐”며 “모든 것을 단속위주로 하면 충주에서 사업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수상스키도 시민의 형평성에 맞게 재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업체 인근에 불법 주차한 차들을 시가 나서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아 직무유기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해당 업체가 폐쇄될 때까지 끝장을 봐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또 “시민이 먹고 사는 일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형평성 있는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단속을 안 해준다고 해서 직무유기라고 하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조 시장은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조 시장은 “저와 시가 특혜를 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정상적인 예산편성을 배임이라고 한 것도 과도하다”고 말했다. 시에서 2015년 4월 특정 업체 주변을 공사하는 과정에서 업체 소유의 부교를 철거하게 돼 복구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시장은 특혜는 오히려 수상스키업체들이 받았다고 주장했다.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때문에 3곳의 무허가 수상스키장을 공모 절차도 없이 양성화 시켜준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한 것. 조정대회가 끝난 2014년, 시는 정상적인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했다. 총 6개 업체 중 1개 업체는 영업기간이 짧아 업체 간 협의로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대신 시는 5개 업체에게 가금면 창동리 우륵대교 인근에서 어로활동을 하는 7명의 어업권자의 동의서와 하천점용허가 신청 등 정상화를 위한 서류를 갖추도록 했다. 또 시정 조정위원회와 시민 대화합특별위원회, 변호사 자문 등을 거친 뒤 이 같은 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했다.

이를 두고 업체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를 하지 않은 채 5개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며 일부 업체가 반발했다. 당시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는 “수상 레포츠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개적으로 정상화를 추진하지 않고 불법 업체만 정상화하겠다는 것은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투명하게 일처리 할 것”을 요구했다.

이 때 충주시는 “하천점용허가는 사업자 개인이 신청하면 서류 검토 뒤 시에서 승인하는 것”이라며 “법적으로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폈다. 그러면서 “이들이 불법으로 영업을 했지만 시민의 여가선용에 기여한 부분도 있고, 생업으로 10년 넘게 했는데 이제와 사지로 몰아넣을 수는 없는 일”이라며 “공모로 가면 더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특혜시비는 있을 수 있지만 최적의 방안이라고 역설한 것.

내년 선거에 영향 미칠까

조 시장은 “수상스키장들은 자신들이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내가 그때 시장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양성화를 시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시장은 충주가 지역구인 국회 이종배 현 의원이다. 조 시장은 다만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어 담당공무원이 사법기관에 고발돼 조사받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밝혔다.

한편, 조 시장은 최근 이 외에도 고발 건이 생겨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안림택지개발지구 사업이 ‘선거법 의혹’에 휩싸인 것이다. 민간아파트사업을 제안한 A 시행사는 제안서가 반려되자 조 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담당공무원을 직권남용과 문서손괴 등으로 고소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 시장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민간아파트사업 추진 계획 반려는 서류 미비와 난개발을 우려해 이뤄진 조치인 만큼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충주는 가뜩이나 선거의 재보선 공화국이란 오명까지 썼는데 자신들의 이해관계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며 “명확한 사실관계는 밝혀져야 하지만 부당한 고소·고발이라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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