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안림택지개발지구 이번엔 무난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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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안림택지개발지구 이번엔 무난히 추진?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7.12.22 09: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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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지정·취소 반복…시 “체계적 개발 통해 개인재산권 행사 보장”

충주시가 안림지구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하지만 1993년과 2009년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됐다가 해제되기를 되풀이한 지역이어서 이번에는 무난히 추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안림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안림지구는 지난 1993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택지개발지구 지정과 취소를 반복한 지역이다.

시는 이 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2015년 8월 LH에 도시개발사업 우선 후보지를 제안했다. LH는 지난해 12월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의 경영투자 심의 결과를 확정하고 올해 3월 안림지구를 도시개발사업 대상지로 시에 확정 통보했다.

이어 지난 9월 말 시에 주택용지와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 등 47만 6317㎡ 규모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했다. 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와 열린시책협의회 자문을 거쳐 LH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안림지구에는 앞으로 공동주택 2448세대와 단독주택 446세대, 초등학교, 공원, 주차장, 근린생활시설, 완충·연결녹지 등이 조성된다. 이번 수용결정에 따라 시는 후속절차로 주민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충북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 수용으로 안림지구의 체계적 도시개발을 통해 개인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토지소유주들은 “수십 년 동안 개발을 하겠다고 했다가 무산되고 반복된 것이 몇 번째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또 다시 추진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주민들이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충주지역에는 호암택지개발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2005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호암택지지구는 10여년이 지난 현재 아파트 등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호암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편입토지 주민들은 올해 봄 우선적으로 단독필지를 분양받았는데 290㎡(약 88평)에 대한 프리미엄이 2억 원을 뛰어넘었다. 때문에 안림지구 역시 향후 택지분양가 상승 등으로 지역의 토지 가격을 올려놓을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2년여 전부터 이 지역 개발을 둘러싸고 민간업체와 충주시는 갈등을 빚었다.

충주시는 지난 9월 민간업체가 제안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반려했다.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사업자 측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시 공무원과 LH충북본부 직원을 각각 검찰에 고소했다. 시 공무원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 LH직원은 부정청탁 혐의다.

민간업체는 최근 충주시의 안림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 수용결정에 대해서도 “해당 토지주를 자극하는 행동”이라며 “지난 5일 민간업체의 제안서 불수용 결정에 대해 즉시 이의신청은 물론 행정심판 제기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간업체는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시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은 실제 ‘개발계획 수립’과 ‘시행자 지정’이 아닌 ‘구역지정 제안수용’으로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간업체는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환지방식의 주민동의 요건으로 초기단계인 ‘구역지정 단계’에서는 토지주의 승인이 없어도 되지만 ‘개발계획 수립’과 ‘시행자 지정’에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충주시에 제출한 세 번의 제안서에서 토지주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동의서를 확보한 상태”라며 “토지수용가격 면에서도 LH가 절반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민간업체가 안림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제기할 경우 법리적 해석 및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이 번복될 가능성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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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은 2019-01-09 13:39:23
조길형이는 경찰로 돌아가라
남아도는 아파트는 어찌하고 매번 택지개발만 한다냐?
조길형이집은 충주가 아닌 서울인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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