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단양 지방선거 최대 변수 권석창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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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단양 지방선거 최대 변수 권석창 국회의원
  • 윤상훈 기자
  • 승인 2018.01.0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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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등 항소심 판결에 따라 지역 정가 빅뱅

권석창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제천·단양)의 선거법 위반 등 재판 결과가 오는 6월 시장선거에서 최대 변수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권 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오는 22일 오후 2시 대전고법에서 속행한다. 이날 재판은 심리를 모두 종결하고 검찰이 구형까지 내리는 결심공판으로 진행될 전망이어서 이르면 2월 중에 항소심 판결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권석창 의원

그러면 대법원 상고심이 확실시되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5월 이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만일 원심대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지방선거일인 6월 13일에 국회의원 재선거도 함께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역 정가에서는 권 의원의 항소심에 시선을 집중하면서 대전고법 판결 결과에 따른 선거 구도 변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천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한 야권 인사는 “권 의원이 항소심에서 기사회생한다면 권 의원은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당 시장, 군수, 지방의원 후보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며 “이 경우 권석창 변수는 사실상 소멸한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반대로 권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는다면 자유한국당 소속 출마 예정자들은 각자 개인기에 의지한 채 공천과 본선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중요한 것은 권 의원 변수가 단순히 자유한국당에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지역 관계자는 “권 의원이 고법에서 원심대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 국회의원 재선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거전략을 운용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만일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뒤집혀 권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면 선거일을 코앞에 두고 여야 모두 엄청난 정치적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권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유지된다면 당장 지방선거 재선을 준비해온 이근규 제천시장의 행선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 분석이 우세하다. 평소 중앙 정계와 두터운 친분관계를 유지해 온 이 시장은 시장 당선 전까지만 해도 지역보다는 서울을 근거지로 다양한 사회활동을 벌여왔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중앙당이나 도당과 교감을 통해 국회의원 재선거로 방향을 전격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2016년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후 지역에서 절치부심해온 이후삼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재도전이 보다 자연스럽기는 하지만, 보수세가 매우 강한 제천·단양의 지역세를 고려할 때 중앙당에서 당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 시장을 국회의원 재선거 차출 카드로 선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10개 이상 지역에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여 미니총선을 방불케 할 것이다”며 “여소야대 국회의 한계를 절감한 중앙당으로서는 시장 한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는 불모지에서 국회의원 한 석을 새로 챙기는 데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물론 이후삼 전 후보를 포함해 지역 인재 간 경선 등을 통해 후보를 공천할 가능성,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고배를 마신 지역 출신 유인태 전 국회의원을 전략 공천할 가능성 등 다른 변수도 많지만, 모든 것은 권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는다는 전제 아래에서만 성립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재판 결과 예단 안 해

반면 자유한국당에서는 권 의원이 건재한 현 상황에서 재판 결과를 예단하는 것 자체가 선거 준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반응이다. 다만 전국적으로 대통령의 지지도가 70%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충북의 보수 본산으로 불리는 지역 여론도 전처럼 녹록하지 않다는 점에서 국회의원 재선거는 지역 지방선거 판도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지방의원 A씨는 “여당은 대통령과 당의 높은 지지율 속에 지역 조직마저 결속을 꾀하고 있는데, 만일 권 의원이 직을 상실한다면 자유한국당 소속 출마자들은 사실상 당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며 극한 위기감을 토로했다.

신생 정당으로 지역 내 조직이 취약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권 의원 변수까지 고려할 만큼 사정이 녹록하지 않다. 다음 달 예정된 양당 합당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조직 정비 등 당 내부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제천시장, 단양군수와 지방의원 선거구에 공천할 후보를 찾는 일이 급선무인 정의당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권 의원은 입당원서 모집행위와 기부행위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법조계에서는 권 의원에게 적용된 죄목이 적지 않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만큼 항소심에서 형량이 대폭 줄어들거나 무죄로 판결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하지만 법원이 정치자금법을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고 선거법까지 무죄로 선고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설령 국가공무원법위반이 유죄로 선고돼도 선거법이 아닌 다른 법 위반의 경우 금고형 이상 중형을 선고받지 않는다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법위반까지 유죄로 선고되더라도 100만 원 미만 벌금형으로 감형된다면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권 의원이나 검찰 중 어느 하나가 2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확정 판결 때까지 의원직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1심 재판부는 입당원서 모집행위와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나머지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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