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참사 이제 수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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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참사 이제 수사 시작
  • 윤상훈 기자
  • 승인 2018.01.1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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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 수사 지연 질타

29명이 목숨을 잃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또 자유한국당이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리는 등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21일 화재 당시 최초 출동한 제천소방서 소속 소방관 6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지난 12일 오후 실시했다. 사고 직후부터 논란이 돼 온 소방대의 늑장 대처 등 법적 책임을 따지기 위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10일 이 사건 현안 보고 등을 위해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경찰이 수사를 게을리하고 있다는 취지의 야당 국회의원 질타에 대해 진상 조사에 적극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앞선 8일에는 유가족대책위원회가 화재 발생 원인과 인명 구조 초기대응 과정을 밝혀달라며 경찰에 수사촉구서를 제출했다.

대책위는 소방당국의 상황 전파 문제, 2층 진입 지연 이유, 초기대응 적절성 여부, LPG탱크 폭발 가능성, 무선 불통 이유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이 엄정한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소방합동조사단은 11일 최종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적절한 상황 판단으로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 지시를 내렸어야 하는 현장 지휘관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조사단은 부적절한 대응으로 대형 참사를 막지 못한 충북소방본부장을 직위해제하고 제천소방서장 등 지휘관 3명에게도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지휘라인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지난 12월 21일 29명이 목숨을 잃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현장. 곳곳이 부서진 채 검게 그을린 건물이 참혹했던 당시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공직자로서 공무 수행 과정에서 저지른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행정적 처분일 뿐이어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일부는 형사적 책임까지 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소방합동조사단 발표가 수사의 중요한 참고 자료는 되겠지만 이에 전적으로 의지한 채 변죽을 울리는 형식적 수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목격자, 유족, 구속된 스포츠센터 관계자 등의 진술과 기초사실, 국과수 감식 등 과학적 분석 결과를 종합해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신속하게 규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현장 지휘관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나 직무 유기 혐의가 있는지를 심도 있게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때에는 구조업무 현장 지휘관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 선례가 있다. 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목포해경 123정 정장은 선내 승객 상황 확인과 구조활동 지휘, 승객 퇴선 안내 및 유도 조치 등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돼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직무유기죄는 고의범에 해당돼 적용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번 화재 참사 원인을 정부의 무능 탓으로 돌리면서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리는 등 이 문제를 국회 차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발표된 제천화재참사 조사 결과가 철저한 진실을 규명하는 데 다소 미흡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여당에 ‘제천화재참사 국정조사’실시를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다. 한국당은 이날 이 지역 국회의원인 권석창 의원 등으로 구성된 제천화재 진상조사단(단장 황영철)을 꾸리고 15일 오후 첫 회의를 여는 등 본격적인 원내 진상 규명에 착수했다.

권석창 의원은 “현재 제천화재참사 조사결과에 유족들은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실제 조사내용이 미진하고 의혹도 많이 남아있다”며 “이번 제천 참사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기를 요구하는 유족 등 지역 사회의 염원을 받들어 정확한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불이 난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 씨(53)를 업무상 과실치사상·건축법 위반·소방시설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하는가 하면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건물관리인 김모 씨(50)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실화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했다. 또 이전 건물주 박모 씨(58)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등 발화에 책임 있는 관계자들이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유족들은 “소방합동조사단이 지난 11일 내놓은 조사 결과는 비상구가 멀쩡하게 남아 있음에도 불길이 너무 심해 소방관이 진입을 할 수 없었다고 하는 등 진실과는 거리가 있다”며 “경찰은 소방합동조사단 발표를 의식하지 말고 원칙대로 수사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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